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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HB엔터와 전속 계약 종료…“새로운 행보 응원” [공식]

배우 조병규가 HB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16일 HB엔터테인먼트는 “조병규 배우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그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행해 온 조병규 배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HB엔터테인먼트는 조병규 배우가 나아갈 새로운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조병규는 2015년 ‘후아유-학교2015’로 데뷔해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해 대중을 만났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논란 전 촬영한 드라마 ‘찌질의 역사’가 최근 공개됐으며, 주연 영화 ‘숨은 돈 찾기’ ‘BOY’ 등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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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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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연예일반

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스타

이채민, 김수현 소속사 떠난다…“전속 계약 종료” [공식]

배우 이채민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품을 떠난다.2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2025년 8월을 끝으로 이채민 배우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과를 존중하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뷔의 순간부터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동행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동안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배우로서 좋은 활동을 보여준 이채민 배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채민 배우의 새로운 출발에 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채민은 지난 2021년 tvN 드라마 ‘하이클래스’로 데뷔해 최근 ‘하이라키’ ‘바니와 오빠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오는 23일 첫 방송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로 시청자들을 만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20 10:14
뮤직

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2차 조정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조정 절차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양측은 이날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 2차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4 16:52
영화

채종협 측 “‘거북이’, 협의 없이 촬영 시기 경과…부득이 계약 해지” [공식]

배우 채종협이 출연 예정인 영화 ‘거북이’ 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13일 채종협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채종협은 지난 4월 팝콘필름과 영화 ‘거북이’ 출연 계약을 맺고 당초 5월 첫 촬영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촬영이 지연됐고, 오는 16일 첫 촬영을 앞둔 가운데 채종협 측이 추후 예정된 드라마 일정상 출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당초 예정됐던 촬영기간 5~7월은 개시일과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세부 일정 계획일 뿐이며, 채종협 측과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채종협은 2016년 웹드라마로 데뷔해 드라마 ‘스토브리그’,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24년 일본 TBS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발탁돼 현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3 10:34
뮤직

JYP, 비춰 케이지와 전속계약 종료 합의 [공식]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 걸그룹 비춰 멤버 KG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JYP 아메리카와 KG 크라운은 비춰 멤버로서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원만히 상호 합의했다"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KG는 지난해 5월 JYP USA를 상대로 아동학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KG는 JYP가 섭식 장애를 조장하고 멤버들을 자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정산 구조 등 K팝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조정 절차가 이날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정 과정에선 JYP USA 측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호 합의에 동의했따. 비춰는 최근 케일 리가 탈퇴하며 4인조로 재편됐다. 이들은 팀명을 걸셋으로 바꾸고 렉시, 카밀라, 켄달, 사바나 등 4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8 10:57
뮤직

로이킴, 웨이크원과 전속계약 종료…새 출발

가수 로이킴이 웨이크원과의 12년 동행을 마친다. 5일 웨이크원에 따르면 로이킴은 전속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로이킴은 지난 2012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듬해 CJ ENM 음악 레이블인 웨이크원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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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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