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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뮤직

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 논의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 특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대표 황선철, 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본래 인공지능 사업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에 면책 규정을 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를 통해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AI와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저작물별 단가를 두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간극이 여전히 크며,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현실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 연동형 구조 안에서 초기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 특히 중소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될 경우 그 성과가 창작자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를 제안했다.또한 이용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권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산식 모델이 결국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격 모델과 가중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 단체 간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저작물을 이용자가 쉽게 검색·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리자들이 이처럼 상생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공지능 사업자들도 면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실히 협의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저작권 원칙을 무시한 채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문화 자체를 소멸시키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보상 체계 마련, 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5 16:29
영화

“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최근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두 회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각 스튜디오의 인기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디즈니의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선 AI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AI 학습 모델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드저니 등 AI 기업들은 온라인상 수집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풍과 화풍 같은 아이디어는 기존 저작물과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스타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도 한다.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해 서비스를 수익화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3억 달러(약 4140억 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형 캐릭터 프렌차이즈를 소유한 미디어 공룡 기업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송전을 시작한 것. 이번 소송전이 AI 생성 이미지 업계의 판도와 인식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9 14:21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지브리풍’ AI 신드롬 속 긴장하는 음악계…저작권 대혼란의 변곡점

드디어 올 것이 왔다.’지브리풍’ 그림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저작권 생태계가 대혼란의 변곡점을 맞았다. 관련 저작권법이 미완의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의미 있는 지점을 완성했다. 챗GPT를 통한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은 1주일 만에 7억장을 넘기고, 유료 구독자는 45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제작물의 이러한 신드롬은 처음이다. 진화하는 AI 제작물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큰 파도를 만들었다.이를 지켜보는 창작자, 문화업계 종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생성형 AI의 태동기 때부터 우려된 사안이다. AI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무단 사용, AI 제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과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후자는 미래 창작자들의 활동 방향을 좌우한다. 더욱이 이렇게 강력한 신드롬 뒤에는 통상 제2, 제3의 유사한 흐름이 우후죽순 나타나 급속도로 확산된다. 그런데 이를 막을 방파제, 뚜렷한 법이 없으니 이대로 파도에 쓸려나갈까 창작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계가 먼저 반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보증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한 셈이다. 다만 AI 활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판별하고, 손 쓸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법이 완비되기 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보아도 AI 음악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주요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그룹, 소니뮤직, 워너레코드 등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노(Suno), 유디오(Udi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 훈련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작품당 15만 달러(약 2억 1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일각에서는 청구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영국에서는 아티스트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설적 밴드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팝 거장 엘튼 존 등은 AI 기업의 음악 도용 합법화를 우려하며 ‘Is this what we want?’란 앨범을 발매했다. 47분 17초의 앨범에는 무음 또는 백색 소음이 반복된다. ‘AI에게 학습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희(AI)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싸움이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통해 노래는 5초 만에 제작된다. 원하는 분위기와 노랫말 스타일만 넣으면 자판기처럼 쏟아진다. 음악 지식이 없어도 만들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작곡이 가능하다. 듣는 감각이 있다면 더 좋은 명곡을 끌어낼 수 있겠다. 편곡, 코드와 멜로디 변환 능력까지 갖추면 소수 엘리트 작곡가들이 주도했던 저작권 지형마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기술을 빌린 가짜 예술인만 늘어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이 공존한다. 또 프로 작곡가들에게도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 AI는 이미 매력적인 도구다. 실제로 AI 음악 생성 서비스는 작곡가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입소문이 나고 활용돼왔다. 처음에는 ‘아직은 멀었네’라는 안심과 ‘아니 이런 것도?’라는 충격이 동반됐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멜로디, 악기구성, 라인 등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한다. AI의 진화 속도를 제도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현실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흘러가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대전제 말고는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를 출현시키지만 기존 브랜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브리풍’ AI 그림의 잭팟은 그 치열한 싸움이 더 과격하게 벌어질 전조로 읽힌다.◇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4.09 06:14
스타

연예계도 강타 ‘지브리 프사’ 열풍…‘공백’ 파고든 AI 이미지 대중화[IS포커스]

스타들도 챗GPT 활용 지브리 이미지 생성 유행에 탑승하며 AI이미지 대중화에 첫발을 뗐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미비한 이용자 인식을 겨냥한 ‘AI의 역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3일(현지시각) “챗GPT 이미지 출시 첫 주에 1억 3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7억 장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지난달 25일 GPT-4o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과 달리 고도화된 이 기능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최근 챗GPT 이용자가 1시간에 100만 명이 이용하는 꼴로 집계되며 파급력을 방증했다.국내에서도 각종 애니메이션풍 AI사진 변환이 SNS와 메신저 프로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유행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역대 최다치인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될 정도다.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 풍이다. 채팅 한 줄에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 같은 느낌의 사진을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전현무, 강재준, 박슬기, 한예슬, 윤종신을 비롯한 스타들이 자신의 SNS에 지브리풍 사진을 게시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그중에서도 가수 송지은의 남편인 유튜버 박위는 AI가 사진을 변환하며 자신이 탄 휠체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꼭 일어서서 다시 사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 김영희와 신기루는 실제 나이나 체격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됐다며 ‘챗GPT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신기루는 “기계도 나를 조롱하네”라고 자조했다.눈여겨볼 점은 이미지를 학습해 명령대로 도출하는 이 서비스에 윤리적·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지난 2016년 NHK 방영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AI가 생성한 인간 형태의 괴물 이미지를 보며 “이걸 만든 사람은 고통을 전혀 모른다. 완전히 역겹다”면서 “이런 기술들은 나의 작품에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는 미야자키 감독이 실제로 신체장애를 지닌 친구의 움직임을 해당 이미지에서 연상해서 한 말이다. AI는 그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볼 사람의 반응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성한다는 점에 창작자로서 유감을 표한 셈이다.앞선 스타들 사례처럼 현실을 왜곡해 수정한 AI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기도,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는 건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인식이 합의되지 않은, 윤리적 공백 상태를 방증한다. 이보다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지브리풍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외 법조계에선 IP(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AP통신은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변호사인 조시 와이겐스버그의 말을 빌려 “AI모델이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스튜디오 지브리의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창작자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번 AI모델 관련 스튜디오 지브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국내 현행법상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철우 법률사무소 문화 대표 변호사는 “개인이 재미 삼아 프로필 사진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영리활동 차원에서 특정 화풍의 이미지를 거듭 활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성과의 무단 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콘텐츠 업계의 창작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랜 시간 들여 연구하고 익힌 스타일을 무단으로 학습할 뿐더러 압도적으로 짧은 작업시간을 가진 AI가 일거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국내 대표 만화 ‘안녕 자두야’ 작가 이빈은 자신의 X 계정에 “사람들이 경쟁하듯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며 SNS에 올린다”며 “마음이 아프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불거진 후 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에선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는 단순 프롬프트는 콘텐츠 정책 위반 등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명령어를 구체적으로 했을 땐 여전히 해당 스타일 이미지가 생성된다. AI 이미지 대중화 초읽기를 이룬 시점에서 오픈AI와 콘텐츠 업계 간 갈등은 뜨거워질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05:40
스타

김성령, 투자 사기에 사진 도용됐다…“강력히 대응할 것” [공식]

배우 김성령이 사진 무단 도용 피해를 알리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성령의 SNS를 통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성령은 지난해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영화 ‘대가족’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3:56
스타

김성령 측, 사기행위에 사진 무단 사용 “법적 조치” [공식]

배우 김성령 측이 사기 행위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것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성령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18 15:04
스타

덱스, 유튜브 긴 휴식→사생 법적 조치…“사생활 피해 극심” [전문]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공식 SNS를 통해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한다”며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알렸다.이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킥더허들 스튜디오 공지 전문.안녕하세요,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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