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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규모 풋옵션 소송… 12일 첫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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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빌리프랩 오늘(2일) 세번째 변론기일…아일릿 표절의혹 증거다툼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두 번째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다겠다고 정리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8
연예일반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연예일반

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산업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산업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승기 잡은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법원은 지난 7일 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의 지분이 41% 수준인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 28일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당장 최 회장 측이 요구하는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안건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 측은 이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영풍·MBK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7 18:14
뮤직

뉴진스 5인 부모, SNS 개설 “입장 전달 채널 절박한 상황” [전문]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의 부모가 SNS 계정을 개설했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부모들은 31일 SNS를 개설하고 “본 계정은 임시로 운영될 계정으로,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됐다”고 알렸다.부모들은 “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알게 된 기자분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다”며 “감사하게도 그대로 받아 써주신 매체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대행사를 통해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 봤지만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등 저희의 입장이 지면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이 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에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례 거쳐야 하는 사실확인 및 반론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에도 몇 백 개씩 배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유감스럽게도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 및 어도어는 또다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성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 찌라시 등을 여러 기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받아 이에 본 계정을 생성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본 계정을 통해 전달할 내용은 멤버들이 직접 소통 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일 것으로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했다. 당시 혜인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멤버들의 본명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3일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이하 뉴진스 5인 멤버 부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부모들입니다.본 계정은 임시로 운영될 계정으로,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 되었음을 알립니다.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알게 된 기자분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해 보았습니다.감사하게도 그대로 받아 써주신 매체도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고, 대행사를 통해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 봤지만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쓰여지는 등 저희의 입장이 지면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이 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에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례 거쳐야 하는 사실확인 및 반론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만에도 몇 백개씩 배포하는 중입니다.긴 분쟁으로 피로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하지만 본 계정을 통해 전달할 내용은 멤버들이 직접 소통 하기 어려운 내용위주일 것으로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31 08:08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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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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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 손 들어줘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발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풍·MBK가 문제 삼은 의안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2호와 3호 의안이다.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영풍·MBK 측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선임 청구는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2호와 3호 의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4호와 5호만 상정된다. 4호는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5호는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다.다만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1-2호 의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2∼5호 의안 중 5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며, 1-1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풍·MBK 측 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것이 유력해졌다. 영풍·MBK 측 의결권 지분은 46.7%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의결권 행사를 마친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분과 주총 출석률 등을 고려하면 50%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14명)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영풍·MBK 측 인사는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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