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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 손배소… 법원, 카톡 증거로 채택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됐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며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13:24
스포츠일반

[공식발표] 빙상연맹,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이사 선임…징계 지도자들은 보직 변경 및 해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선태 연맹 경기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운을 뗀 뒤 "전날(20일) 제3차 이사회 회의를 거쳐 최근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공금 부당 청구 사안과 더불어 선수 관리 및 지도력 부재와 관련한 문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이렇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도자인 A와 B는 지난 5월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부쳐졌다. 연맹은 지난 2월 해당 문제를 발견했고, 조사를 거쳐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두 지도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그간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소화했다.이후 지도자 A와 B는 연맹의 결정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청구 및 법정 다툼을 벌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하지만 연맹은 두 지도자에 대해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지도자 A에 대해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지도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 2024~25 ISU 월드투어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과,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선수단 관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즌의 국가대표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의 보직 변경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지도자 B에 대해선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금 부당 처리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연맹은 "지도자 B는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재심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결정이 되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라며 "이사회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양심과 책임 의식, 도덕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전했다.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음에도, 공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두고 "신뢰와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연맹에 따르면 지도자 B는 국제대회 출전 기간 중에도 대회에 집중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표팀 내 갈등과 분위기 저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도자 B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올림픽을 6개월 앞둔 대표팀 입장에선 악재의 연속인 상황. 연맹은 김선태 이사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급한 불을 끄려 한다. 김 이사는 현재 성남시청의 감독이기도 하다.연맹은 김선태 총감독에 대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뒀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10명 중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배출한 소속팀의 지도자인 부분 등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하여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라고 소개했다.끝으로 "2026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8.21 16:17
연예일반

빌리프랩 “만물 민희진설” vs 민희진 “대중도 인정”…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3차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카피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양측은 각 30분간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 자리에서 빌리프랩은 “피고(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감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고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아일릿은 졸지에 ‘표절 걸그룹’으로 낙인이 찍혀 대중과 뉴진스 팬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익 추구”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를 카피했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는 Y2K 감성과 복고풍이고 아일릿은 공주, 마법 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아일릿 음악은 뉴진스와 달리 다양한 작곡진이 참여했고 △데뷔 방식도 아일릿은 공개 오디션, 뉴진스는 신비주의이며 △안무 구성은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 기반의 스토리텔링 중심이고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고 말했다.“(민희진이)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만물 민희진 설’까지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직원 제보를 인용, “아일릿 데뷔조 확정 직전 뉴진스의 기획안을 몰래 입수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피고는 내부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받아쳤다.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론가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구체적인 스타일링 △ 뉴진스 ‘어텐션’과 아일릿 ‘마이 월드’ 핵심 안무 △레트로를 재해석한 앨범 디자인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카피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건 2024년 4월 3일”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표절했다는 입장이 외부에 공표된 적 없다. 하이브 내부에서 레이블 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의 어도어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9:11
산업

한국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갈등 재점화 여론전으로 전개

한국콜마의 남매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향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글로벌 넘버원 건기식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업주인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작년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콜마홀딩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급감했다"며 "영업이익도 2020년 1092억원에서 작년 246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늘었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콜마그룹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2025.07.08 06:00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규모 풋옵션 소송… 12일 첫 변론기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6 11:44
뮤직

민희진 VS 빌리프랩 오늘(2일) 세번째 변론기일…아일릿 표절의혹 증거다툼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두 번째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다겠다고 정리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8
연예일반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연예일반

어도어 측 “뉴진스,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 해놓고… 모순”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민 전 대표 없이도 뉴진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에서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진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하이브의 계열사다. 거기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도어 측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대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뉴진스 측 입장은 또 달랐다. 뉴진스 측은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뉴진스를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시작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 사이 시간이 약 6~7개월가량 지났는데 어떠한 대안 마련도 안돼 있 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민 전 대표의 부재가 아닌, 거기에 덧붙여서 피고들과의 이해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제3의 제안을 모색할 시간이 사실상 어디 있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의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를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사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게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 신청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2:28
산업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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