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이 되는 2022년과 2023년의 어도어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이브가 지난 7월 풋옵션 근거인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