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 원 배상 판결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