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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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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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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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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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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통보 “전향적 태도 보여주길”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6일 성명을 내고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연제협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이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연제협 성명 전문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강력히 입장을 밝힙니다.첫째, 전속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약속의 결실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둘째, 뉴진스가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의 국면이 아니라,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셋째, 빠른 성공을 거둔 3년차 그룹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아티스트 육성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두어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끝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기업의 자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격무와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되는 만큼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06 08:18
문화

민희진 측, 뉴진스 탈출 배후 보도에... “명예훼손 고소”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 CCO,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 측은 2일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벌률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OO, 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디스패치는 이날 오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의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매체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계약해지 기자회견까지 민희진이 개입,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한 허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전히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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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문화

“어도어 울며 겨자 먹기”... 전문 변호사가 본 뉴진스 ‘무 소송’ 전략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어도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라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계약해지 통지만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시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이브 문건에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 해명 △멤버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빌리프랩) 매니저에 대한 조처 △하이브 PR 홍보실장이 뉴진스 성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조처 △뉴진스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 △민희진 전 이사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등 총 8가지를 요구했다.그러나 뉴진스는 내용증명 수신 후 14일 이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 했으나 어도어가 보낸 회신에는 개선책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정해지권에 기해 (어도어 측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고 덧붙였다.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또한 내년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중이다.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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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계약해지’ 뉴진스, 日 ‘엠스테’ 등 스케줄 예정대로 소화 [왓IS]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그룹 뉴진스가 예정됐던 일본 스케줄을 정상 소화 중이다. 뉴진스는 지난 29일 일본 음악 방송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해 히트곡 ‘디토’와 ‘하우 스위트’ 등을 불렀다.뉴진스는 이날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은 니혼TV ‘베스트 아티스트 2024’와 후지TV ‘2024 FNS 가요제’ 등 일본 대표 연말 방송과 축제 무대에 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계획을 발표한 뒤 29일에도 공식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뉴진스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김주영 대표가 전날 뉴진스 멤버들에게 적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30 11:11
스타

은가은 소속사, 정산서까지 공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공식]

트롯 가수 은가은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정산서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은가은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은가은 씨 계약해지 통보 관련 기사에 저희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한 후 은가은 씨와 최측근 A씨가 인터뷰한 매체 기사들을 봤다”며 “그 글을 보고 은가은 씨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일했던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일동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은가은 씨와 나누었던 지난 달까지의 행복했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은가은 씨 측이 주장하는 골프와 유흥비는 은가은 씨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은가은 씨가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월별 정산내역을 한번도 빠짐 없이 은가은 씨에게 보낸 후 확인을 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정산을 했다. 은가은 씨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낸 후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은가은 씨가 최근 요청한 정산자료 또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까지 모두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가은 씨측도 최초에는 아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최근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측근이라는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소속사가 몇억 원을 떼먹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곧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산내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정산금 내역이 수기로 기록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티에스엠 측과 은가은 씨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과 은가은 씨에게 보내줬던 정산서를 첨부린드린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입금일, 입금처, 매출, 비용내역과 정산내역 등이 정확한 숫자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은가은 씨도 확인을 하였음을 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속사와 전속사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정작 전속사에는 아무런 정식 요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주장을 하지 않고, 기사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거짓된 여론전을 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회사 또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으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회사는 은가은 씨의 전속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마지막까지 소속 연예인인 은가은 씨를 지키기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라”며 “마지막으로, 이 시점까지 저희는 어떠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고 기사로만 내용을 접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임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은가은이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화 결혼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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