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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막히고 정부 5G 초강수까지…딜레마 빠진 통신3사

새해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표정이 어둡다. 5G 저변 확대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대외 리스크가 산적해서다. 구글을 필두로 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다툼은 여론전에서 밀린 모습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리며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상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오픈넷은 "국회 담당 상임위 위원장과 다수당의 당 대표가 망 이용료 법에 의구심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에서 빠졌다"며 "망 이용료 법안의 철회는 물론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의 폐지도 요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도 올 하반기 유튜브와 자사 블로그 등 채널을 활용해 망 이용료 법안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터넷의 모든 이용자는 쌍방향 연결을 위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별도의 통행세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는 기존 무정산 방식이었던 ISP 간 트래픽 교환 때 서로 비용을 주고받도록 했는데, CP의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KT 한국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전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자 홍콩 서버로 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사례가 있다. 통신 3사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CP의 개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1980~1990년대 상업화 이후 유상이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매년 약 700억원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30%가 넘는 압도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구글이 한국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 유튜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20·30세대 이용자가 대다수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화질 저하와 VOD 서비스 중단 등 망 이용료를 의식한 듯한 결정을 내리자 통신사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통신 3사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가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 3사의 5G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는데,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설마 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손실로 처리할 이유가 있겠나. 28㎓ 대역은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하고 직진성이 강하다. 산과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과 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파수도, 망 이용료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선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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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망 이용료 강제하면 유튜버 피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 정책 토론회 이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하면 한국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약 3조537억원)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의 링크를 첨부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댓글은 40개 이상 달렸으며, 대부분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망 이용 대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CP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진입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는 시간당 비용이 비싸지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나 웹서핑을 할 때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논리다. 구글은 구독자 30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파했다. '앞으로 아기상어나 BTS와 같은 바이럴 영상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토론회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반대 목소리를 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영상에서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까 봐 걱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입는 건 3개 통신회사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중 인터넷망 접속·이용료는 언제나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했다"며 "해외 CP가 ISP 연결점 용량 증설·영상 압축 기술·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활용한 전송 구간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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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3년 갈등 막 내리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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