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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연제협 “민희진 승소 유감... 투자 계약 안정성 훼손해”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13일 연제협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정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이하 연제협 성명문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2.13 14:14
스타

[IS포커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완승…하이브 항소 예고에 갈등 장기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관련 소송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등 3명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완승한 셈이다.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경영권 탈취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핵심 근거로 제시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폭로 역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간 하이브가 이 같은 의혹들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 주장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갈등이 곧바로 봉합될 가능성은 낮다. 하이브는 판결 직후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2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변수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안별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5:29
스타

‘주민 폭행’ 비프리, 2심도 실형…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2:06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드라마

정경호의 화끈한 법정 플레이…’프로보노’ 자제최고 시청률 8.0%

정경호가 제대로 판을 키운 화끈한 법정 플레이로 카타르시스를 끌어올렸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4회에서는 강다윗이 김강훈(이천무 분)을 위해 국가와 재벌 회장까지 겨냥하는 명품 변론으로 짜릿한 결말을 완성했다.이에 4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8.1%, 최고 9.4%, 전국 가구 평균 8%, 최고 9.2%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1심에서 패배한 강다윗은 항소심 준비 과정부터 싸움의 무대를 크게 넓혔다.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반발하며 평등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 김강훈을 대신해 대한민국을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것. 여기에 웅산종합병원의 회장 최웅산(유재명 분)까지 책임 당사자로 끌어올리는 패기를 보였다.다음으로 강다윗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의뢰인의 현실과 사안의 절박함을 명백히 피력했다. 화려한 언변으로 항소심 판사 국영준(이대연 분)과 상대 변호사 우명훈(최대훈 분)의 현장 검증 수락을 이끌어낸 강다윗은 두 사람에게 직접 휠체어를 밀고 법원까지 이동해보게 하며 김강훈의 일상 속 불편함을 체감하게 했다. 이어 김강훈이 매일 먼 길을 이동해 프로보노 팀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번 소송에 대한 간절함을 재판부에 상기시켰다.이에 우명훈은 어머니 정소민(정샛별 분)을 증인으로 세운 후 어린 김강훈의 고통이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반박했다. 나아가 법정대리인인 그녀가 이번 소송을 허락한 점을 거론하며 날 선 질문들로 강하게 몰아붙였다.우명훈의 공세에 강다윗은 웅산그룹 최웅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최웅산이 법정에 출석하자 강다윗은 그가 낙태 반대 운동을 후원해온 사실과 이와 맞닿아 있는 그룹 내 기조를 차례로 짚어냈다. 회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웅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의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 결국 최웅산으로 하여금 정소민의 출산과의 연관성을 수긍하게 만들었다.다만 어떤 고난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내세운 최웅산 회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그의 관점에서는 김강훈의 삶이 손해로 규정될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 그러나 최웅산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고 손을 든 김강훈이 따돌림으로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특수학교 신설마저 지역 반대로 막힌 현실을 전하며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최웅산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재개된 법정에서 “이렇게 똑똑한 소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다윗에게 소송 취하를 제안했다. 이어 세상이 여전히 살아볼 만한 곳임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김강훈의 어머니를 입양해 가족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손주가 될 김강훈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까지 약속하며 따뜻한 전환점을 만들었다.한편, 소송을 무사히 마친 프로보노 팀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순간 박기쁨(소주연 분)에게 강다윗의 뇌물 수수 의혹을 알리는 의문의 문자가 도착해 충격을 안겼다. 과연 박기쁨에게 강다윗의 남모를 속사정을 전한 이는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5 08:40
뮤직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法, 강제조정 결정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관련 악성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올렸으며, 이 중에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장원영을 향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발언을 담은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항소심 절차에서 내려진 것이다.한편 장원영 개인도 2023년 10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5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6:50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스타

‘마지막 썸머’ 이재욱의 본업 모먼트…“미소 짓게 되는 장면들 많아”

‘마지막 썸머’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오는 11월 1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인 KBS2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30일 공개된 ‘마지막 썸머’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는 이재욱(백도하 역)과 최성은(송하경 역), 김건우(서수혁 역)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겼다.어른이 되어 어릴 적 여름방학을 보냈던 ‘파탄면’으로 돌아온 실력파 건축가 백도하 역을 맡은 이재욱은 캐릭터에 완벽히 동기화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월한 기럭지의 소유자인 그는 화보를 방불케 하는 아우라를 발산하는가 하면 ‘건축가 백도하’에 한껏 몰입하며 스태프의 디렉팅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후문이다.도하의 등장으로 잔잔하던 일상이 요동치게 된 ‘파탄면’ 건축직 공무원 송하경 역의 최성은 또한 프로페셔널함을 뽐내 눈길을 끈다. 특히 최성은은 게임기를 들고 이재욱과 함께하는 장면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보기만 해도 미소를 유발하는 소꿉친구 케미를 완성했다.승소율 99%의 항소심 전문 변호사 서수혁 역으로 변신한 김건우는 이전에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달리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부드러운 미소와 카리스마를 장착한 그는 서류를 넘기는 등 다양한 제스처를 더하면서 직업 특유의 전문성을 그대로 표현했다. 이번 작품에서 김건우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영상 속 중간중간 엿볼 수 있는 본방송 장면들은 예비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욕구를 더욱 끌어올렸다.한편 이재욱은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미소 짓게 되는 장면들이 많은 포스터 촬영이어서 뜻깊었다”라고 전했고 최성은은 “실제로 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장에서 포스터를 찍어서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건우는 “잔잔함 속에 재미, 따뜻함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기대 포인트를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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