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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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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온산제련소 찾아 임직원 격려…울산 시민에도 감사 메시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로부터 힘겹게 경영권을 지켜낸 뒤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울산 온산제련소를 찾아 현안을 챙기고 임직원들을 격려한다고 31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다. 제련소 직원들과 울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먼저 이날 오전 온산제련소 임원 및 팀장 회의에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장 현안을 청취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등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본업에 충실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했다.안전과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때 고려아연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것"이고 말했다.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장인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 현장과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 케이잼(KZAM) 등도 연이어 방문했다.특히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 현장에서는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최 회장은 울산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최 회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듯 적대적 M&A(인수·합병) 국면에서 울산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향토기업 지키기에 앞장 서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을 가까스로 막았다.전날 호주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고려아연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넘겨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영풍은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최 회장과 SMC 전·현직 이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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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탈법적 출자 구조 만들어"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늦은 오후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에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이에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차례로 의결하며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 구조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한숨 돌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이번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임시 주총에서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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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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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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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공개 불가, 다양한 입장 감안”…KBS, ‘민희진 기사 삭제’ 2차 입장 [공식]

KBS가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입장 보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2차 입장을 냈다. KBS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인께서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KBS뿐 아니라 여타의 수많은 언론사들도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의무를 위해 취재원 묵비권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기사의 취재원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KBS는 삭제된 기사 출고 시 이미 취재 기자의 이름을 밝힌 바 있다. 청원인께서 올리신 청원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바로 잡고 설명 드리고자 한다”며 “청원 제목에서 ‘지난 민희진 인터뷰 기사 삭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KBS는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해당 매체는 KBS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취재하게 됐다. KBS는 다양한 입장을 감안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 삭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며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요 사건은 시간 발생 순으로 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번 사안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에 대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성과 공정성 등 기준에 입각해 취재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9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의 갈등 속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틀 후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를 두고 KBS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민희진 측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다. 이후 취재진 간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해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관계자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KBS보도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KBS의 이 같은 입장 발표 후에도 한 청원인은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는다”며 “가이드라인이 어떤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기사삭제를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밝혀 주셔야 합니다”, “지난 삭제된 기사중 민 전대표측 관계자의 취재를 했던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8 14:06
스타

KBS, ‘뉴진스 라방’ 기사 돌연 삭제에 입장 밝혔다 “’특정인 홍보 창구’ 아냐” [공식]

KBS가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민희진 측 입장 보도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첫번째, 청원인께서는 청원 제목에서 ‘민희진 인터뷰 보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KBS는 민희진이 아니라 민희진 측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해당 매체는 KBS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고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다”며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민희진 측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다. 이후 취재진 간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해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관계자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KBS보도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원인께서 기사 삭제 경위를 놓고 일부 커뮤니티 글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신 데 대해 설명드리면 KBS가 기사를 삭제한 것은 해당 커뮤니티 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KBS뉴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사 발생 시간 순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KBS를 특정인의 홍보 창구, 홍보 대리인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일부 시청자나 관계자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리고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느 측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취재 보도해오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KBS는 앞으로도 이번 사안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성 공정성 등 기준에 입각해 취재 보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KBS 공식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KBS 민희진 인터뷰 보도 삭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모기업 하이브의 갈등 속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이틀 후인 13일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가 돌연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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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측 “언플 먼저 한 건 하이브…사내이사 임기,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 無” [공식]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업무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라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 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라며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 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 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세종 측은 또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 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30 14:04
연예일반

하이브에 고발 당한 민희진 대표, 경찰 출석 “배임? 말이 안 돼” [종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승승장구에도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민 대표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피고발인 조사에 임하고 있다. 조사는 오후 2시께 시작돼 오후 5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진스 공식 굿즈 티셔츠에 야구모자를 눌러 쓴 민 대표는 쑥스러운 미소를 띠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시선을 모았다. 그는 이날 조사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간단히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월 26일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당시 경영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도를 확신했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는 고발장 접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표했으며,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에 앞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 가처분 재판부는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임시주총 내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경영진은 물갈이됐으나 민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격전 속 대표직 방어에 성공한 민 대표는 이후 뉴진스의 한국, 일본 컴백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고 지난 6월 26, 27일 이틀간 도쿄돔에서 뉴진스 팬미팅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기획력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관련 고발을 유지한 채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긴 상황이다. 현 시점 관련 고발 건의 송치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도어의 실질적 경영권을 둔 민 대표와 하이브간 미묘한 알력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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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경찰 출석…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받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26일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당시 경영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민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으며 이후 임시주총 소집에 앞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임시주총 내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이후 어도어 주총에서 다른 경영진은 물갈이됐으나 민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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