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
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