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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구급차 타고 공연 간 가수…"도중에 나았다, 길에 내려야 하나"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A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웨딩홀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다.본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 가려 했지만, A씨는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A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A씨 매니저는 YTN과 인터뷰에서 “(A씨가)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연예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구급차 내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강씨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네티즌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2018년엔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사설 구급차를 무단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1.11.11 10:46
경제

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술에 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남성들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30~40대 남성인 이들은 2016년 8월 저녁 만취한 상태에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닥터 헬기의 동체 앞부분을 밟고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헬기를 약 1시간 20분 동안 가지고 놀다 자리를 떴다. 이들은 “탁 트인 곳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헬기장을 찾았다가 헬기까지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운항통제실에 허가 없이 들어간 데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닥터헬기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심은 1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헬기 운용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응급의료 행위가 방해받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비록 헬기장은 기둥·지붕 등으로 구성된 ‘건조물’은 아니지만 건조물인 운항통제실과 하나의 부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동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닥터헬기 점거 행위는 운용 시간과 무관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헬기장 침입은 무죄로 봤다. 이들이 실제 들어가려 한 곳은 운항통제실이 아닌 헬기장이었고, 헬기장은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운항통제실과 헬기장 구분이 모호해 ‘하나의 부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벌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에 대해, A씨 등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0.09.02 08:55
연예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고 119 부른 택시기사, 처벌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5일 45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 위반시 벌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방승환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에 '누구든지…응급환자 구조ㆍ이송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접촉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관계없이 응급환자에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고 큰 소리를 친 대목은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당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은 후 119를 불렀고 환자가 옮겨져 병원으로 갔다"며 "이송을 방해할 고의가 완전히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고의성이 중요한데, 다른 119를 불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 지연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또 당시 민간 구급차에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 등)가 동승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 변호사는 "응급의료법 12조가 적용되려면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며 "민간 구급차였다면 운전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의료인 등이 차에 타고 있어야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가족이 추후 사고처리를 약속했는데도, 이송을 지연시킨 책임이 분명 있다"며 "관련 법률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민간 구급차가 강동경희대병원을 100m가량 앞두고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 80대 할머니를 태워 경희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청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인이 택시기사를 향해 "응급 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2020.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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