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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멜로망스·모허 등 활약

‘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Fall in JEJU, Music ON)’이 지난 24일,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주의 가을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페스티벌은 6천여 명의 관객이 3시간 30분 동안 음악에 몰입하며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공연기획사 하이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음악실연자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익적 음악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음반 녹음에 참여했으나 정보 미기재 등의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음악실연자들의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슬기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페스티벌은 제주의 색채를 담은 사운드로 주목받는 아티스트 모허가 밴드셋으로 무대의 처음을 열었다. 이어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뮤지션 전찬준 밴드가 무대를 이어받아, 지역 아티스트와 대중이 함께하는 축제의 의미를 빛냈다. 두 팀의 인상적인 무대가 끝나고 감성 듀오 멜로망스가 등장해 ‘동화’, ‘선물’, ‘고백’ 등 히트곡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멜로망스의 무대 이후에는 가수 홍이삭의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이 대형 LED 화면으로 상영되며 관객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뒤이어 실력파 음악실연자들이 한 시간 동안 무대를 수놓았다. 하우스밴드와 함께 한 재즈밴드 웜사운드를 잇는 뮤지컬 가수 이희주가 디즈니 OST 음악으로 가을밤을 물들였고 싱어송라이터 NOHD, 색소포니스트 김소폰이 협연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후원단체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홍보대사, 가수 10센치가 부른 '저작권보호 바로지금송' 영상이 흐른 뒤, 페스티벌의 클라이맥스는 싱어송라이터인 죠지가 장식했다. 죠지는 히트곡 ‘보트’와 함께 관객과 즉석 듀엣곡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제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제주도의 푸른 밤’을 열창하며 대세 아티스트에 어울리는 멋진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대구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한 관객은 “아름다운 제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의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멜로망스, 죠지 등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한 무대도 완성도가 높았고, 밴드와 함께 협연한 김소폰, 이희주, NOHD와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되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4월 음실련과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체결한 ‘지역 음악실연자 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로, 지역 음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음실련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실력 있는 음악실연자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예술적 재능을 공유하고, 음악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라며 “음실련이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음악을 매개로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9 17:59
드라마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연예일반

클로즈 유어 아이즈, ‘틱톡 어워즈’서 뉴 웨이브 아티스트상… “ 11월 컴백 많관부”

그룹 클로즈 유어 아이즈가 ‘글로벌 대세’임을 증명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틱톡 어워즈 2025’에 참석해 뉴 웨이브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틱톡 어워즈’는 한 해 동안 틱톡에서 활약한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의 창의성과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후원사로 참여해 아티스트와 음악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틱톡의 역할을 강화한다.지난 4월 데뷔한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문학 소년 콘셉트의 데뷔곡 ‘내 안의 모든 시와 소설은’으로 음악 방송 2관왕을 기록해 ‘괴물 신인’ 수식어를 얻었다. 7월에는 미니 2집 ‘스노이 서머’의 동명 타이틀곡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음악 방송 3관왕을 달성하면서 글로벌 ‘슈퍼 루키’ 입지를 굳혔다.이렇듯 2025년 최고의 ‘슈퍼 루키’로서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틱톡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K팝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뉴 웨이브 아티스트상 주인공이 됐다.수상 직후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소속사 언코어를 통해 “먼저 소속사 식구들과 멤버들을 든든하게 서포트해 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곧 저희의 미니 3집 앨범이 나오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클로저(공식 팬덤명),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날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수상과 더불어 ‘클로즈 유어 아이즈’, ‘투 더 우즈’, ‘빗속에서 춤추는 법’까지, 지난 4월 발매한 데뷔 앨범 ‘이터널티’에 수록된 3곡의 무대를 선보여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자아냈다. 특히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이날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라 더욱 큰 반응이 쏟아졌다.무대 위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유니크한 음색이 돋보이는 탄탄한 라이브와 호흡이 척척 맞는 퍼포먼스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후끈하게 달궜다.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과 뜨겁게 호흡하며 ‘퍼포먼스 맛집’ 수식어를 완벽하게 증명했다.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오는 11월 11일 세 번째 미니 앨범 ‘블랙아웃’을 발매하고 ‘글로벌 대세’의 폭발적인 기세를 이어간다. 더블 타이틀곡은 ‘X’와 ‘SOB’로, 두 배로 강력한 매력을 예고해 글로벌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6 10:32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연예일반

‘다나카’ 김경욱, 중국 음원업체 저작권 피해 호소… “‘잘자요 아가씨’ 등록당해”

‘다나카’ 캐릭터로 사랑받은 개그맨 김경욱이 중국 음원업체로부터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김경욱은 10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중국 음원업체에서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메타)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며,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도 2년간 사랑받은 ‘잘자요 아가씨’ 음원이 중국 곡으로 새로 등록돼 현재 유통사와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욱이 언급한 ‘잘자요 아가씨’는 그의 부캐릭터 ‘다나카’ 명의로 발표된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무드로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음악 방송 무대에도 오르며 흥행을 입증한 곡이다.김경욱의 사례는 최근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중국발 저작권 도용 사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일부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의 원곡을 자국 가수에게 재녹음시켜 유튜브나 메타 플랫폼에 저작권자로 등록,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프리스타일의 ‘Y’, 윤하의 ‘기다리다’, god의 ‘길’ 등 다수의 K-팝 명곡이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국가 간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3:14
연예일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26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 석사과정 모집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가 2026학년도 전기 ‘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lobal Music Industry, GMI)’ 석사과정 신입생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글로벌 음악산업 전공(GMI)’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음악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으로, K팝의 글로벌 진출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변화하는 음악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AI기반 음악 제작,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유통 시스템,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법률, 메타버스 공연 기획 등AI와 음악 비즈니스의 융합을 주제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현업에서 활동 중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실제 산업 현장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학생들은 음반 및 콘텐츠 기획·제작,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마케팅·프로모션, 유통 등 음악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운영 역량을 습득하게 되며,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은 “AI 기술이 주도하는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 속에서, GMI 전공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이끌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본 전공은 직장인 병행이 가능한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 체계로 운영되며, 최신 음악 스튜디오, 공연장, 실습실 및 연구공간을 갖추고 있다.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문화예술 및 음악 기반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력자에게는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원서 접수 및 자세한 입학 관련 정보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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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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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브아솔·DK가 증명한 구관이 명관... 발라드, 연말 시장 접수 [IS한가위]

“발라드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맥주에 거품이 빠지듯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지난달 22일, 가수 신승훈이 정규 12집을 발표하며 남긴 소신 발언이다. 최근 몇 년간 K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차트는 댄스곡 중심으로 재편됐고, 자연스럽게 발라드의 입지는 좁아졌다. 그러나 신승훈의 말처럼 발라드의 존재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발라드 황제’ 신승훈의 귀환을 비롯해 ‘소울의 정석’ 브라운아이드소울, ‘겨울 발라드의 아이콘’ DK(디셈버)까지 무게감 있는 주자들이 나란히 합류하며 가요계의 ‘발라드 대전’에 힘을 실었다. 포문은 DK가 열었다. 지난달 7일 리뉴얼 프로젝트 음원 ‘가만히 눈을 감고’를 발표한 그는 일본 J팝 명곡을 재해석하는 컬래버레이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곡은 히라이 켄의 ‘히토미 오 토지테(瞳をとじて/눈을 감고)’를 원곡으로, 정재욱의 한국어 버전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DK는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는 보컬로 곡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었다. 길이만 5분을 넘기지만, 오히려 긴 흐름이 진한 감정을 끝까지 끌어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반향을 얻었다. 실제로 멜론 ‘핫100’ 차트 16위에 올랐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뮤직비디오 1위에 이름을 올리며 리메이크 곡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냈다. 이어 신승훈은 지난달 23일 35년 음악 여정을 집약한 정규 12집 ‘신시얼리 멜로디즈’를 내놓았다. 더블 타이틀곡 ‘너라는 중력’은 어쿠스틱과 일렉 기타가 어우러진 서정적 발라드, ‘트룰리’는 오랜 고민 끝에 완성된 성찰적 곡으로 그의 내공을 증명한다. 여기에 시티팝 ‘러브 플레이리스트’, 오케스트라 발라드 ‘저 벼랑 끝 홀로 핀 꽃처럼’ 등 다양한 결을 담아 발라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줬다. 타이틀곡은 멜론 차트에 안착했고, 그의 라이브가 담긴 웹 예능 ‘킬링 보이스’는 공개 2일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며 변치 않는 대중성을 입증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6년 만의 완전체 신보로 돌아왔다. 지난달 23일 발매한 정규 5집 ‘솔 트라이시클’에는 타이틀곡 ‘우리들의 순간’을 포함해 신곡 8곡과 기존 발매곡을 더한 총 14곡이 실렸다. 특히 안재홍과 신예 김주원이 출연한 뮤직비디오는 첫사랑의 아련한 감성을 담아 화제를 모았다. 공개 7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인기 급상승 1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브아솔 특유의 풍성한 하모니와 절정을 향해 치닫는 고음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팀의 정체성을 확인케 했다. 신곡은 멜론 톱100에 진입했고, 오는 12월 24·25·2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3회차 콘서트(약 5만 석 규모) 역시 전석 매진됐다.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은 “높은 성원에 힘입어 일부 좌석을 추가 오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요계 한 관계자는 “K팝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상황에서도 발라드는 여전히 국내 음원 소비의 핵심 장르 중 하나”라며 “신승훈, 브라운아이드소울, DK 같은 중량급 아티스트들의 컴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공연·콘텐츠·저작권 유통 전반에서 발라드의 경제적 파급력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05:49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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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고위 직원 비위 정황 공식 사과…특별감사 시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최근 사무처 고위 직원 2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회원들에게 사과를 전하고, 협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음저협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무처 고위 직원들이 외부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이를 중대한 비위 혐의로 간주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즉시 단행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와 감사들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와 기록 보존 조치도 진행 중이다.음저협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내지 않고, 조직 전체가 책임을 다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국정감사, 경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엄정히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음저협은 일부 언론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음저협은 “회원이 의결한 예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돼 왔다”라며 “만약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추가열 회장은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협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본연의 징수·분배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 회원 신뢰 회복을 위해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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