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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문화

‘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0만 원 배상 판결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뷔 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해 3월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박씨는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왔다.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4 16:45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30대女 BJ,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BJ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수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항소장을 냈다.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18:43
뮤직

에스파 허위영상물 유포자 벌금형…SM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에스파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대응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르면 텔레그렘을 통해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다.SM 이어 “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응 진행 중입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래와 같이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유포매체 : 텔레그램• 처분결과 : 약식명령(벌금형)당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aespa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영상, 이미지 등을 게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13:32
스타

태민 측 “악플러 고소장 접수, 선처‧합의 없다” [공식]

가수 태민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 상황을 전했다. 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 관련 공지 게시 이후 꾸준히 제보해 주시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자료 검토 및 고소장 제출을 위한 준비로 인해 빠른 상황 공유가 어려웠던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당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X(구 트위터), 다음 카페(여성시대, 소울드레서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익명 질문 페이지 등에서 태민과 관련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제보와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본 공지 이후에도 악성 게시글들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증거를 수집 및 보관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태민을 향한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21:38
스타

강형욱,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의혹 무혐의 처분

직장 내 갑질 등의 의혹을 받은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과 그의 부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강형욱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히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13:34
스타

“대화 녹음해 협박”…김준수에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12:11
스타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배상액은 절반 감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2 16:31
스타

[왓IS]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취채진 폭행 KBS‧MBC, 루머 JTBC “강경대응”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가 방송사들로 이어지고 있다. KBS와 MBC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폭력 사태를, JTBC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BS는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JTBC는 폭동 관련 루머에 “가짜뉴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JTBC는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이다.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특히 JTBC가 내부 취재를 한 것과 관련해 “JTBC 보도에서 언급했듯,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MBC 또한 취재진 폭행 피해를 전했다. MBC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및 발부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이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번 난동사태는 단순히 한 언론사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적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를 유린한 폭거”라며 “반헌법·반국가세력에 대해, 폭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일 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석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0 14:01
연예일반

JTBC 측 “서부지법 폭동 기자 가담 루머는 허위사실…개인·단체 불문 강력 대응” [공식]

JTBC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루머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JTBC는 “JTBC 기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JTBC 입장을 밝힙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JTBC는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들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고 밝혔다.이어 “언급되고 있는 기자들은 해당일 해당 시간 서부지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실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두 확인될 것입니다. JTBC는 해당일에 촬영한 화면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 내 판사실 등에서 벌어진 폭동 상황을 영상 취재한 것은 현재 허위 정보에서 언급하는 기자들이 아닌 JTBC 뉴스룸 내 다른 팀원이며, 현장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고 강조했다.특히 JTBC는 “JTBC 보도에서 언급했듯, 서부지법 주변을 취재하던 중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일부 움직임을 발견, 이를 면밀히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기자 개인 및 JTB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합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까지 작성되고 유포된 근거 없는 온라인 상의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고 경고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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