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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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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색출” 보도 허위… 법원 “백종원·더본코리아에 3000만원 배상”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이 경찰에 공익제보한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구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다.이후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기사에는 “경찰 조사 대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과 정정 보도문이 함께 게재됐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한 보도”라며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윤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밝혔다.또 “방송인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백 대표 역시 기사에서 회사명과 혼용돼 기재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기사 내용과 표현 방식,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 측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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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수감 중 결국 방송 은퇴 [왓I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후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글에서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가 계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공갈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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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진해성 “패소=학폭 인정 NO” 토로…출연 변동 있을까 [종합]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출연 중인 방송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직접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18일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학폭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21년, 진해성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을 작성했다. 당시 진해성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진해성의 패소판결을 내렸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진해성이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 측은 진해성의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진해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적혀있다.진해성 측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이라며 A씨가 진해성의 폭로를 중단했음을 짚었다.이어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라며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진해성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진해성 또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맞다며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진해성이 직접 솔직한 해명에 나선 만큼, 추후 그의 방송 출연 변동 여부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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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학폭 인정 NO, 항소 않은 이유는” [전문]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진해성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밝혔다.진해성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앞서 2021년 진해성은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해당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진해성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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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4인, 어도어 대표 만났다... “원활한 논의 힘쓸 것” [공식]

그룹 뉴진스 멤버 4명이 지난 11일 어도어 이도경 대표와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 중 국내에 머물고 있던 4인은 지난 11일 어도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1명은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2일 혜인과 해린이 어도어를 통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로 돌아오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서는 “진의 파악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이와 관련해 다음 날, 어도어 측은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역시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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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결국 떠나보냈다… “내가 엄마” 과거 발언 재조명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 복귀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릴 만큼 깊은 신뢰를 나눴던 관계였기에, 그의 이번 발언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민 전 대표는 13일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뉴진스 만큼은 언제다 다섯 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혜인·해린이 어도어를 통해 가장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이어 하니·민지·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의 입장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5인 완전체’ 복귀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읽힌다.민희진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뉴진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도 그는 일본 TV아사히·ANN 뉴스 프로그램 ‘보도스테이션’ 인터뷰에서 “하니 엄마가 지금 서울에 없으니, 제가 서울에 있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또한 뉴진스 부모들과 자신이 “동년배”임을 강조하며 “멤버들을 애기처럼 본다. 부모가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좋아했어. 이거 한 번 들어볼래?’라고 권하듯 제안하는 개념이지, 무슨 아바타를 만들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해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멤버들 ‘가스라이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뉴진스 멤버들 역시 민희진이 어도어에 재직할 당시 그를 “대퓨림(대표님)”이라 부르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멤버들이 스스럼없이 다가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민 전 대표 역시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작업 전반을 함께 조율하는 모습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뉴진스와 민희진은 ‘결국 이별’을 택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시켰고, 우리에게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꼐약 유효 확인 소송과 본안 판결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NJZ’로 독자활동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길은 가로 막히게됐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그때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되면서 어도어에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정규앨범과 월드투어를 준비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는 여지를 남겨왔다. 결국 엇갈렸던 양측의 입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 주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 뉴진스는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으나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멤버 5명 모두 복귀를 선언했다.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연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기획자로서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4:37
연예일반

‘복귀’ 뉴진스, 영향력 여전하다… #하이브 주가 급상승 # BBC 등 외신 조명 [종합]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무효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해외 아티스트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이들의 치명적인 공백기에도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이들의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고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할 만큼 뉴진스의 여전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뉴진스의 복귀 가능성이 전해졌던 지난 12일, 하이브 주가는 곧바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정규장에서 1.93% 오른 29만1000원에 마감했으며, 애프터마켓에서는 전날보다(2만 5500원) 8.93% 급등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전 장에서도 뉴진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입증됐다. 이날 하이브 주가는 엔터 4사 중 유일하게 급등세를 기록하며 3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가 각각 0~1%대 소폭 상승에 그치고, JYP엔터테인먼트가 2% 넘게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로, 시장에서는 “뉴진스 하나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인다”는 분석이 다시 부각됐다해외 매체들도 일제히 이들의 ‘복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했다. BBC는 13일 “앞서 어도어가 혜인과 해린 두 명만 돌아온다고 밝히면서 팀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이후 하니·다니엘·민지가 별도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던 일련의 과정을 “아티스트에 대한 강력한 통제 구조로 유명한 K팝 업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빌보드 역시 같은 날 “뉴진스가 법적 분쟁 패소 후 신중한 숙고 끝에 어도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다만 어도어는 ‘세 멤버(민지·다니엘·하니)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또한 뉴진스의 복귀 소식을 다루며 완전체 활동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앞서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당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그리고 다니엘 세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약 3시간 뒤에 세 명도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의사를 밝혔다.세 명은 입장 표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다.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복귀 입장문은 어도어와 ‘최종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어도어 측은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본격적인 갈등’은 지난해 11월 28일로 올라간다. 뉴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 시켰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또한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약 1년간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법원도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복귀를 선언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뉴진스의 대표곡 ‘ETA’, ‘디토’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3 10:28
뮤직

아리송한 뉴진스, 전원 어도어 복귀하지만…“진의 확인” 묘한 기류 [왓IS]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며 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이 마침표를 찍는 분위기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12일 기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관계자는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발표에 비춰 “자연스럽게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법적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는 셈이다. 다만 어도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 대리인을 통한 통보식 복귀가 추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도어는 이들의 발표 관련해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전날인 11일까지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간 재판에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바 있어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한다 해도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요원한 일로 보인다.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13 08:06
연예일반

‘어도어 복귀’ 뉴진스, 민희진 거취도 관심… ‘완전 이별’ 될까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택했다. 민희진과는 이른바 ‘이별’을 택한 것인데, 약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속에서 양측이 각별한 사이임을 밝혀온 만큼 ‘완전한 이별’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쏠린다.12일 해린과 해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 공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멤버(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 의사에 대해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고, 멤버들은 그때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이번 뉴진스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 프로듀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 민희진이 어도어 소속이 아 닌점 또한 지난달 24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 설립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도어 복귀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당시 법원 등기 상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오케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8월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격 부여했다. 또,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지만, 민희진은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를 선택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와는 별개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풋옵션을 두고 소송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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