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