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
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
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