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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 역대 최고 1000억원 과징금…구글 "깊은 유감"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 행태 정보란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처럼 이용자의 관심·흥미·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해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해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설정 화면을 '옵션 더보기'로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놔두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계정을 생성할 때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동의받을 내용을 전문에 게재하기만 하고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허용했다. 구글은 82% 이상, 메타는 98% 이상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 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을 두고 구글과 메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용자의 행태 정보 동의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 수집 도구를 만들어 배포는 하고 있지만, 각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 방침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알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구글은 성명을 내고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1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