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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어도어 측 “뉴진스 신규 활동명 공모, 중대한 계약위반 될 수도” [공식]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활동명 공모에 나선 가운데 어도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는 23일 일간스포츠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날 뉴진스는 새로운 SNS 계정 ‘진즈포프리’(jeanzforfree)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고 알렸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했다. 당시 혜인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멤버들의 본명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뉴진스는 이날 어도어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에서 맞서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7:14
문화

뉴진스, 더 이상 광고 못 찍나... 어도어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전문]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13일 어도어는 “본사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본사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 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도어가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입니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있습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또, 어도어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3 14:37
연예일반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독자 활동… 法 “5억 원 배상하라”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해브펀투게더는 내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유천은 계약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해브펀투게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해브펀투게더는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또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박유천에 대해 2021년 8월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박유천 측은 이 결정을 무시, 새로운 매니지먼트사에서 해외 공연 진행,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과 리씨엘로, 현재의 매니지먼트사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24 14:11
연예일반

[단독] “유준원, 아직 전속계약 유지 중…사과한다면 판타지 보이즈 받아줄 수도” [직격 인터뷰]

“만약 유준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고 할 경우 다시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받아 줄 의향이 있습니다.”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가 판타지 보이즈에서 이탈한 멤버 유준원을 다시 복귀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그러나 유준원 측은 이번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직 유준원은 부속 계약서에만 합의하지 않았을 뿐,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 측과 전속 계약은 유지 중이라고 반박했다.이 변호사는 “유준원은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기각된 거다. 유준원은 전속계약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속 계약은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 계약은 체결돼 있지만 전속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근거”라고 설명했다.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펑키스튜디오 측이 소장을 제출했고, 유준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초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유준원이 현재 전속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기각된 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는 거다. 보통 기획사에서도 유준원이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27 12:13
연예일반

‘소년판타지’ 제작사,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에 “억울함 풀어 다행” [공식]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24일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며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가처분 기각 명령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1.24 17:11
연예일반

손승연 “안성일 개입 無” vs 포츈 “사실과 다른 입장문”…엇갈리는 입장 속 진실은 [종합]

가수 손승연과 전 소속사 포츈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손승연의 소속사 더기버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포츈과 전속계약 갈등에 대해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템퍼링 의혹을 비롯해 현재 소속사 어트랙트와 법적 분쟁 중인 피프티 피프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더기버스 측은 손승연이 포츈에 정산 의무 이행을 요청했으나 포츈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명하지 못해 지난 2017년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했다.결국 지난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더기버스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포츈 관계자는 25일 일간스포츠에 더기버스 측과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포츈 관계자는 “몇 년간 동고동락했던 소속사와 아티스트 관계였던 만큼 전속계약 해지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상호 합의했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문을 보니 당황스러운 마음”이라며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손승연은 신보 제작 의무 불이행, 연예 활동 미지원 및 방해, 정산 의무 불이행, 뮤지컬 출연 지원 거절 및 방해, 가정환경 공개 강요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포츈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포츈의 손을 들어줬다.손승연은 패소했음에도 포츈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에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2018년 결별했다.이후 손승연은 포츈을 나와 2개월 만에 안성일이 투자받아 만든 회사인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안성일과 함께 지금의 더기버스로 적을 옮겼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25 17:20
연예일반

손승연 측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無, 안성일 개입 없었다” [전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강제 소환된 가수 손승연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25일 손승연의 소속사 더기버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소속사는 과거 손승연이 전 소속사 포츈엔터테인먼트(이하 포츈)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였을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2012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우승한 포츈과 계약을 했지만 4년 뒤에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계약을 해지한 후 현재 소속사인 더기버스로 이적했다.소속사는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 계약은 수개월 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 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손승연이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이후 2017년 4월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속사는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했다.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손승연 측의 설명이다.끝으로 손승연 측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됐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더기버스 공식 입장 전문이다.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아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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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츈 “손승연, 유학도 계약기간에 포함 시켜줬는데..” 피프티 피프티와 닮은 꼴?

가요기획사 포츈이 과거 소속 가수 손승연을 위해 유학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연이 현재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기버스 소속 아티스트란 점에서 비슷한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포츈 관계자는 24일 일간스포츠에 “계약 기간 동안 손승연의 의지에 따라 버클리 음대를 보내줬다. 당시 손승연의 학교 재학 기간은 전속 계약 기간에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전속 계약 상 군 입대, 유학 등 연예 활동과 무관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정은 계약 기간에서 배제하고 진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포츈은 손승연의 입장을 배려하고 유학을 보낸 셈이다. 손승연은 포츈과 계약 기간 중인 2013년 9월 버클리 음대에 입학해 이듬해 1월까지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다. 관계자는 “손승연이 데뷔 한지 얼마 안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신곡 내고 활동을 활발히 해야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승연은 돌연 2017년 포츈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손승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포츈 관계자는 “그때가 계약 기간 1년 6개월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손승연과 3년 6개월을 동행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손승연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날, 하루 전까지 소속사 관계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일했었다”라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손승연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청구는 기각됐지만 이후 포츈이 그해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승연이 6월 포츈을 상대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사이는 사실상 끝이 났다. 손승연은 이듬해 4월 포츈과 헤어졌다. 이후 안성일이 대표로 있던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손승연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소속 아티스트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피프티 피프티도 소속사에서 여러 지원을 했지만 현재 계약해지 소송을 건 상태라는 점에서 손승연과 닮은 꼴이란 지적도 흘러나온다. 과연 손승연에 이어 피프티 피프티가 비슷한 행보를 걷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4 13:54
연예일반

엑소 백현·시우민·첸,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문]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백현, 시우민, 첸과 SM엔터테인먼트(SM) 사이 전속계약에 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식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법무법인 린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린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정산 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며 “SM이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팬 여러분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SM과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정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이 많은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다. 우리들이 하는 말과 힘든 용기에 관심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했다.이하 백현·시우민·첸 입장 전문.<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SM 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 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1>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2>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3>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1.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2.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3.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4.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을 오래토록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01 10:24
스타

츄, 활동 제동 위기에 배우도 공개 지지 “또 한 명 이 바닥서 내보내려고” [종합]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 멤버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배우 전수진이 츄를 공개 지지했다. 2일 전수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연매협(한국연예인매니지먼트협회) 혹은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내버린 배우나 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다”며 츄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츄 사태를 보면서 또 저렇게 한 명 더 이 바닥 블로킹하려 하는구나 느낀다”고 말을 이어갔다. 연매협을 향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그는 “부디 연매협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기사만 봐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츄를 응원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추가로 매니지먼트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최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승소한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에 대해서도 연예 활동 금지를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상벌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연매협 상벌위는 임금 체납과 전속계약 갈등 같은 연예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하는 기구다.그런가 하면 이날 츄는 전 소속사와의 갈등 이슈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츄는 “이런 일로 계속 해서 입장을 내게 되어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했다. 나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려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3.02.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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