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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 주에는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준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온 가운데 최근 마스크 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화됐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총리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의 분야별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며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어떻게 보면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규범들로, 지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정 총리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간호사인 딸과 고교 교직원인 아버지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접촉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지역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제한적 전파에 그쳤다"며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4 10:02
경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안심밴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10일 5만6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000여명 늘었다.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전날까지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으로, 이 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고, 하루에 4천개씩 생산할 수 있다며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 동의 없으면 안심밴드를 채울 수 없냐는 질문에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침 위반자의 처벌과 안심밴드 착용이 별개냐는 물음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무관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이런(안심밴드 착용)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자가격리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전화에도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 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을 추가한다.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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