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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 인수…자회사로 편입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지 4년여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대한항공은 앞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밑바탕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이라며 "합병 과정에서도 정부기관 및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중복 노선의 시간대를 다양화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투자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의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통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공정거래위원회에 2025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하고, 이후 면밀한 협의를 거쳐 고객 대상으로 이를 고지할 계획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사 결합의 기본 취지인 국내 항공산업 구조개편의 사명감을 갖고 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2.12 14:40
산업

'총수 부당 지원' 아시아나, 81.5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반발 소송에 패소했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이날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07 10:26
경제

대한항공·산업은행, 아시아나 인수·통합 계획안 최종 확정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및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후에는 두 항공사의 통합 전략을 담은 PMI 계획안을 3월 17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약 3개월여 동안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계획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번 PMI 계획안이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이번 PMI 계획에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계열 항공사의 통합방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지원사업부문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PMI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게 될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PMI 계획을 토대로 여객·화물사업이나 비용절감, 신규노선 확대 등 통합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30 18:09
경제

오너가 지분 활용해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구속, 검찰수사심의위도 퇴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3 11:29
경제

검찰, 박삼구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0 15:39
경제

발등의 불 '3자 연합', 법원 아시아나 합병 승인에 유감

법원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KCGI는 1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지 금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KCGI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 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토대로 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법원의 승인으로 산업은행은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의 10.66%를 지분율을 갖게 되면 조 회장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1년 6월 신주 발행이 마무리되었을 때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율이 47.33%로 올라간다. 반면 KCGI 등 ‘3자 연합’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4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자 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진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1 17:54
경제

조원태 '공룡 국적사' 꿈, 일장춘몽?…첫 중대 고비 임박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세계 7위 항공사 도약’을 노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꿈이 첫 고비를 맞는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3자 연합) 측이 제기한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달 2일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조 회장의 ‘공룡 국적사’ 탄생 바람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한진칼의 인수합병 불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탄 확보’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550만주를 담보로 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13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약 합병 성사 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 41.4%에 5%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8000억원을 한진칼에 지원하면 지분율이 뒤집히게 된다.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으로 한진칼의 10.66%를 지분율을 갖게 되면 조 회장의 우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1년 6월 신주 발행이 마무리되었을 때 조 회장의 우호 지분율이 47.33%로 올라간다. 반면 3자 연합은 신주인수권을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지분율이 4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자 연합은 이를 막기 위해 한진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상황이다. 조 회장 측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지분율에서는 3자 연합에 뒤져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절실하다. 합병만 성사된다면 국내선 점유율(저가항공사 LCC 포함)이 62.5%에 달하는 대형 국적사로 도약할 수 있다.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3 07:00
경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최종 무산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인수 불발로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11일 오후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금호산업 측에서 현산 측에 계약 해제가 통보된 것에 대해 매각 과정을 함께 했던 채권단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이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어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산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여정이 10개월 만에 결국 인수 불발로 끝난 셈이다. 현산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그해 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사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부채와 차입급이 급증하자 현산은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채권단이 1조원 인수 대금 인하의 파격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산이 '12주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딜'(인수 무산)로 마무리됐다.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인다. 인수 불발로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11 18:27
경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목 잡은 박삼구 총수일가 '오너리스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박삼구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결국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 인수자로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 2일 이메일을 보내 ‘12주 재실사’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현산 회장을 직접 만나 인수대금 1조원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산의 답변은 ‘원칙 고수’였다. 현산이 이런 파격 할인에도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리스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구는 향후 인수 계약금(2500억원) 소송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계열사 부당거래와 재무구조 등을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컸다. 현산은 지난 7월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함께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의 부당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동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과징금 규모만 81억8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BW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9개 계열사들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략 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1306억원 단기 대여한 점도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BW발행에 회장이 직접 서명했고, 해외 기내식 업체와 투자 협상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이 지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호고속은 재무상태가 열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그러자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룹 지배력 강화에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이 금융기관의 시세 금리 차로 16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금호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음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오너리스트는 이전부터 끊이질 않았다. 2018년에는 박 전 회장이 여승무원을 ‘기쁨조’로 동원한다는 ‘미투’ 사건에 연루됐고, 그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대란으로 ‘노밀(No Meal)’ 항공기 운항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 박 전 회장의 아들이자 금호그룹 총수일가 3세 박세창 아시아나IDT 대표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 재건 작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차입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45%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지분 45%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금호그룹 총수일가는 알짜기업인 금호산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총수 지배력 키운 금호아시아나…공정위, 박삼구 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BW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 무이자 발행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관련 기존 거래업체 LSGK와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었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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