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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은행, 소유건물 임대료 면제·감면하기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된다면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에도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그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월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 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낮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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