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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6일부터 전국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된 것으로 이번에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아울러 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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