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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현아♥ ’용준형, 파리 길거리서 흡연?... 누리꾼들 ‘불법’ 논란 제기 [왓IS]

가수 용준형이 길거리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24일 용준형의 아내이자 가수 현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행 중인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사진에선 용준형이 파리 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최근 아동보호 차원에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용준형이 실제로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사진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시행령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현아와 용준형은 지난해 10월 결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20:00
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스포츠일반

스포츠 정책 토론회 성료…체육단체 자립 등 입법 과제 논의

민선 체육단체의 자립 방안, 연령별 스포츠정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도시 육성, 스포츠유산 정책수립 등 스포츠 관련 법령 개정과 실행으로 전 국민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실 주최, 미디어스 국민정책단 주관으로 8월13일 '스포츠 정책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체육 시스템 확대, 국민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심도있는 오늘 포럼이 스포츠의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본격적인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개회사에서 미디어스국민정책단 최수만 회장은 “스포츠계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효성있는 법령,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의 스포츠복지를 실현해 줄 스포츠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체육단체 자립을 위한 기부금 마련 등 관련법령 개선 및 근거마련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스포츠도시 및 스포츠산업 지역거점 등 조성, 시행안 마련 ▲스포츠유산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안이 제시됐다.특히 대한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회원단체 재정 안정화, 선수·지도자 환경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발제는 △좋은스포츠 실현을 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세훈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장) △미래환경 변화와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김상훈 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실장) 등이다.토론은 조현재 단국대 석좌교수(전 문체부1차관)을 좌장으로 △김세훈 부장(경향신문스포츠부) △김대희 교수(부경대) △백성욱 회장(한국스포츠산업협회)이 참여했다.이은경 기자 2025.08.13 16:59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뮤직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 리브뮤직 대표이사 선임…공연권료 통합징수 앞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이 국내 최초 K-POP 디지털 전환 기반 공연권 통합징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브뮤직’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4일 리브뮤직 측에 따르면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이 사내벤처 리브뮤직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협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음악산업 정책과 실무를 이끌어 온 현장 전문가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차트 ‘써클차트(구. 가온차트)’를 총괄기획 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원-권리정보 통합DB 구축,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라이브러리음악 UCI 시스템 등 음악산업 기반 시스템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리브뮤직은 하이브, SM, YG, JYP,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음반 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소속된 음콘협이 직접 설립한 사내벤처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 공연권료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공연권료 통합징수’는 커피숍, 체력단련장 등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음악권리자에게 소정의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여러 단체로 나누어진 음악사용 계약 및 납부를 하나의 통합징수단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최 대표는 “리브뮤직은 실효성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 체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 내 한국 공연권 시장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쉽고 편리한 매장맞춤형서비스 개발, 정부 지원정책,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시장 친화적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오랜 기간 음악업계가 풀지 못했던 정산 투명성과 징수 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과 정책, 산업을 연결하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음악을 사용하는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음악업계에서는 최광호 대표이사의 선임이 음콘협의 정책 역량과 리브뮤직의 기술력 결합으로 국내 음악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브뮤직이 산업 구조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04 10:40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 모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체육인의 은퇴 이후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의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 기간 활동한 선수·지도자·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지도자 연수, 창업 지원, 취업 지원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창업지원 분야 대상자를 가장 먼저 모집한다. 체육공단은 창업 씨앗(교육/ 창업 희망자 100명) 창업 새싹(보육/ 예비 창업자 20명) 창업 열매(점검/ 기 창업자 30명)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해 총 15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창업 씨앗’ 과정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초교육과 함께 1인당 300만 원의 시장조사비가 지원된다. ‘창업 새싹’ 과정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체육인에게 평균 5000만원 수준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창업열매’ 과정에서는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800만 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체육인은 오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공단 누리집과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도자 연수 분야는 국내·국외 지도자 연수로 구분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취업 지원 분야는 기업 매칭 인턴십 방식으로 같은 달 18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1 14:53
금융·보험·재테크

예대금리차 커지고 예금보호 1억원...시중은행 ‘머니무브’ 확산 우려

8개월 연속 벌어지는 예대금리차에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까지 겹치면서 시중은행의 수신자금 대거 이탈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그동안 돈을 나눠 예치하던 것을 안전하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금리 예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은행을 옮길 여유도 커졌다.반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자금 이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나아가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은 큰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하나의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내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이미 지난 3월 말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가 단행됐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7개 상품이 연 1.40~1.80%의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며 4.16~4.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금리인하기에 따라 예금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2%p로, 지난해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55%p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51%p), KB국민은행(1.49%p), 하나은행(1.43%p), 우리은행(1.38%p) 순으로 모두 전월보다 확대됐다.이미 자금 이탈이 시작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29조3498억원으로, 한 달 사이 20조7743억원 줄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안이 아니다”며 “그동안 머니 무브에 대한 우려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보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인하기에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데, 수신 자금까지 줄어들면 은행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니 수익성 면에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권지예 기자 2025.05.19 07:30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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