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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금융·보험·재테크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내년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01 09:20
스타

박장범 KBS 사장 “대하드라마 ‘문무’, 수신료 통합징수 덕”

박장범 KBS 사장이 “대하사극은 KBS에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공적 책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1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열린 KBS2 새 대하드라마 ‘문무’ 제작보고회에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하사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은 수신료 통합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수신료 징수 방법이 분리되면서 KBS는 1000억 원 적자가 났다. 통합징수가 되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단체들이 도움을 줬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면서 재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2026년에 공익성을 위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 중에는 ‘문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수신료는 시청자들이 주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잘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재원이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됐다. ‘문무(文武)’는 약소국 신라가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당나라까지 넘어선 끝에 마침내 삼한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통합의 서사를 그린다. 내년 첫 방송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8 14:35
산업

칠성사이다 500㎖에 MR-PET 100% 적용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을 출시한다. PET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로 나뉜다. 새롭게 선보이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 용기는 국내 탄산 음료 최초로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로 만든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제품을 기획했다.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 원료 1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에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2200톤의(2024년 칠성사이다 500mL 판매량 기준) 플라스틱과 약 29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고 탄소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ESG 경영 실천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칠성사이다 500mL PET 제품은 라벨과 용기 디자인도 일부 변경된다. 제품 라벨에는 재생 원료 100% 적용을 표현하기 위해 ‘100% RECYCLED BOTTLE’이라고 표기 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0년 1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인 이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생수 제품 50% 이상이 무라벨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라며, “100%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 생산 또한 국내 탄산 음료 최초인 만큼 최초의 시도가 모두를 바꾸는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0.21 14:59
드라마

‘현혹’ 촬영팀, 쓰레기 무단투기에…제주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왓IS]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팀이 촬영 후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제작사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 부탄가스 통도 발견됐으나,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현혹’ 촬영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버렸다). 팬들이 보낸 커피 (컵) 홀더와 함께.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드라마 촬영일까”란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작품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등장하는 배우의 컵 홀더를 근거로, 해당 드라마가 ‘현혹’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제작사 쇼박스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제주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와 그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우아한 세계’, ‘관상’, ‘더 킹’ 등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수지와 김선호가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7 17:13
연예일반

‘현아♥ ’용준형, 파리 길거리서 흡연?... 누리꾼들 ‘불법’ 논란 제기 [왓IS]

가수 용준형이 길거리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24일 용준형의 아내이자 가수 현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행 중인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사진에선 용준형이 파리 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최근 아동보호 차원에서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해변, 공원, 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용준형이 실제로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사진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시행령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야외 공간 중 카페와 바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현아와 용준형은 지난해 10월 결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20:00
사회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휘발유 10%, 경유 15%'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연장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8:40
스포츠일반

스포츠 정책 토론회 성료…체육단체 자립 등 입법 과제 논의

민선 체육단체의 자립 방안, 연령별 스포츠정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도시 육성, 스포츠유산 정책수립 등 스포츠 관련 법령 개정과 실행으로 전 국민의 스포츠복지를 확대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실 주최, 미디어스 국민정책단 주관으로 8월13일 '스포츠 정책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체육 시스템 확대, 국민누구나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심도있는 오늘 포럼이 스포츠의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본격적인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개회사에서 미디어스국민정책단 최수만 회장은 “스포츠계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효성있는 법령,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의 스포츠복지를 실현해 줄 스포츠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와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체육단체 자립을 위한 기부금 마련 등 관련법령 개선 및 근거마련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스포츠도시 및 스포츠산업 지역거점 등 조성, 시행안 마련 ▲스포츠유산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개선안이 제시됐다.특히 대한체육회는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체육단체 기부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지방체육 진흥 등 3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회원단체 재정 안정화, 선수·지도자 환경 개선 등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발제는 △좋은스포츠 실현을 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한남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지속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세훈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장) △미래환경 변화와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김상훈 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실장) 등이다.토론은 조현재 단국대 석좌교수(전 문체부1차관)을 좌장으로 △김세훈 부장(경향신문스포츠부) △김대희 교수(부경대) △백성욱 회장(한국스포츠산업협회)이 참여했다.이은경 기자 2025.08.13 16:59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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