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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산업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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