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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공비 셀프인상 논란’ 이대호…경찰, 무혐의 결론

경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앞서 지난해 말 이대호 전 회장이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1.04.07 13:15
야구

이대호 전 회장 등 고발, "관행이나 셀프 인상은 쟁점 아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부터 짜낸 고혈이 모조리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선수협 논란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일부 논란에 대해선 반박한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과 관련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도둑질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내 역할은 끝났다. 먼저 고발인 진술을 하러 나갈 것이다. 관련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 나름대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자칫 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제부터 검찰에서 판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전부터 판공비를 관행처럼 받아왔다'고 했다. "그건 쟁점 사항이 아니다. 판공비 '셀프 인상' 역시 쟁점 사항이 아니다. 일부에서 계속 쟁점을 흐리는데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실비 보상을 제외하고) 보수든 판공비든 받으면 안 된다." 사람과 운동측은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대호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실비 보상과 관계없이 지난해 3월 총회 때 '회장에게 6000만원의 보수 지급을 결의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나. "선수협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관련 결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판례가 있다."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의 총자산(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400만원이다. 이에 김태현 사무총장이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 회계감사를 의뢰한 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나. "그렇다. 수백억대 매출의 중견기업 회계감사에도 1000만~2000만원이 든다. 이는 (선수협 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수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250만원씩, 올해 4월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업무상 배임죄 및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관을 보면 보수 이외에 받을 수 없다. 판공비든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250만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이형석 기자 2020.12.16 06:00
야구

판공비 논란에 흔들린 선수협, 양의지가 구원 투수 될까

전임 집행부 판공비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33)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양의지는 7일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10개 구단 선수들이 지난달 말 각 팀 연봉 1~3위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양의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임기는 2년이다. 양의지는 회장직을 수락한 뒤 "논란이 되는 (판공비) 부분에 대해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수협은 이 문제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앞으로 '선수협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의지는 이어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하루빨리 새 총장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논란이 된 부분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밝혀낼 생각이다. 또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선수협만의 정관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수협 전임 회장 이대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대호가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인카드로 실비 지급되던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전환해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판공비 논란 직후 사퇴했다. 파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날 이대호와 김 전 총장 등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대호와 김 전 총장이 선수협 정관 제18조 1항(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대호는 업무상 배임죄, 김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선수협 회장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 30명에 대해서도 "이들은 민법상 '위임 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들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에 함께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대리인을 맡은 조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판공비는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대호 전 회장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았기에 사실상의 급여로 생각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의지 신임 회장은 이 고발 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제 막 당선된 참이라 앞으로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한다. 선수협 정관을 상세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0.12.07 15:23
야구

시민단체, '판공비 현금 수령' 이대호 검찰 고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회장의 판공비 현금 수령, 김태현 선수협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와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돈에 대해 이대호 회장은 실질적으로 (선수협 회장 업무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호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3월 선수협 회장에 선임된 이대호 회장은 선수협 판공비를 기존 연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해 사용했다고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과거 선수협 회장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썼으나, 이대호 회장은 이를 선수협 회장의 급여로 인식해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이대호 회장이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급여 외에도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대호 회장은 지난 2일 "선수협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대호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않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김식 기자 2020.12.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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