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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