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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스타

뉴진스, 악성 유튜버 상대 승소…法 “2900만원 지급하라” [왓IS]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성적 희롱을 담은 영상을 만든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뉴진스 멤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2일 총 29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 가사를 ‘굵기’로 표현하는 등 멤버들을 향해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뉴진스는 A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 멤버 1명 당 2000만원 씩, 총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 기일은 오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11 19:01
드라마

정채연, 뜨거운 직감력→이진욱, 논리 허점 노리는 변론 (에스콰이어)

이진욱과 정채연의 기막힌 디펜스가 시작된다.오늘(9일) 방송되는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 3회에서는 윤석훈(이진욱)과 강효민(정채연)이 의문의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송무팀은 앞서 의료기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을 지켜내며 범상치 않은 팀워크를 자랑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사건이지만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은 팀장 윤석훈의 과감한 승부수와 포기를 모르는 신입 강효민의 집요한 디테일이 만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불러왔다.여기에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는 의뢰인의 다친 마음까지 든든하게 지켜낸 남다른 변호는 깊은 울림까지 선사했다. 좀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윤석훈과 강효민이 보여준 의외의 호흡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9일) 방송에서는 두 사람을 당황케만들 의뢰가 도착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일순간 음주 운전에 교통사고범이 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된 윤석훈과 강효민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친 사람은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차로 친 사람은 없는 황당한 사건 앞에 놓인 두 사람이 고군분투를 벌이는 것.상대 변호인단과의 미팅부터 결전을 벌일 법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윤석훈의 눈빛에서는 매서움이 느껴지고 있다. 특히 강효민 특유의 뜨거운 직감력 부스터도 풀 가동될 예정이어서 논리의 허점을 노리는 윤석훈의 날카로운 시선과 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궁금해진다.이진욱과 정채연의 변론은 오늘(9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되는 ‘에스콰이어’ 3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09 16:56
뮤직

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5 17:07
뮤직

"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뮤직

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산업

LG에너지솔루션, 중국 신왕다 상대 특허소송 3번째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중국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이다.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실제로 정보기술(IT)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IP)에 대한 후발 기업의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4 11:31
스타

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A씨 측 “괴롭힘 없었다…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 3명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고인과 A씨 간 행위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A씨와 고인은 사망 전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고인이 최근 개인 사정 등으로 힘들어 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가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일지언정 피고가 고인을 괴롭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관계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피고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원고 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해 오는 9월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의 소장에는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MBC는 A씨와 기상캐스터 계약을 해지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2 15:44
스타

뻑가, ‘과즙세연 명예훼손’ 첫 재판 불출석… 법률 대리인 “사실 적시 취지 아냐”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가 첫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뻑가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뻑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 채널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명예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포해 피소됐다.한편 지난 2월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았다. 뻑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확인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22 15:37
연예일반

빌리프랩 “만물 민희진설” vs 민희진 “대중도 인정”…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3차전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뉴진스 제작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카피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이날 양측은 각 30분간 PPT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의혹에 대해 다퉜다. 이 자리에서 빌리프랩은 “피고(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행위로 감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고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아일릿은 졸지에 ‘표절 걸그룹’으로 낙인이 찍혀 대중과 뉴진스 팬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익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익 추구”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데뷔 방식, 안무를 카피했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뉴진스의 콘셉트는 Y2K 감성과 복고풍이고 아일릿은 공주, 마법 소녀 이미지에 별도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아일릿 음악은 뉴진스와 달리 다양한 작곡진이 참여했고 △데뷔 방식도 아일릿은 공개 오디션, 뉴진스는 신비주의이며 △안무 구성은 아일릿은 각 잡힌 군무 기반의 스토리텔링 중심이고 뉴진스는 프리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가 카피를 주장한 헤어윕, 팔 돌리기, 앉는 동작 등 세 가지 안무에 대해서도 “뉴진스 전후에도 여러차례 사용된 개별 동작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개별 동작에 표절을 주장한다면 모든 아이돌에게 표절 낙인찍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토’ 속 팔 돌리기 안무는 키스오브라이프, 에스파, 방탄소년단, 지드래곤, 블랙핑크 제니도 췄다고 말했다.“(민희진이) 자신이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만물 민희진 설’까지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아일릿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전 직원 제보를 인용, “아일릿 데뷔조 확정 직전 뉴진스의 기획안을 몰래 입수해 아일릿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피고는 내부 해결을 위해 두 차례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하이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감사에 착수했다”고 받아쳤다.민 전 대표 측은 “대중, 언론, 평론가도 (뉴진스와 아일릿의) 음악적 색채가 같다고 한다. 핵심 콘텐츠,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한복 화보 △데뷔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방식 △헤어, 메이크업 등 구체적인 스타일링 △ 뉴진스 ‘어텐션’과 아일릿 ‘마이 월드’ 핵심 안무 △레트로를 재해석한 앨범 디자인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원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아일릿, 뉴진스 표절 카피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건 2024년 4월 3일”이라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 표절했다는 입장이 외부에 공표된 적 없다. 하이브 내부에서 레이블 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의 어도어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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