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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하이브,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패소…”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 진행” [공식]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7
산업

LG 구광모,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 승소 "상속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세 모녀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재판부는 “세 모녀의 위임을 받은 재무 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협의서에 날인을 했다.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봐도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겼다”며 “이와 관련된 메모까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세모녀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6.02.12 11:57
산업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6.02.05 15:30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 손배소 패소…소송 4년 8개월 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김호중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앞서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에 본인의 병역 논란 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호중 측은 해당 게시물들이 일회적이고 상습성은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4 15:09
연예일반

펑키스튜디오 “유준원 도둑 팬미팅 개최하는 마이 엔터테인먼트, 티켓 오픈시 법적책임 묻는다" 강력 경고 [공식]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무단 팬미팅을 주최한 마이 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펑키스튜디오는 1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유준원의 일본 팬미팅 티켓 예매 강행 시, 주최사인 마이 엔터테인먼트 측에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즉각 물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돌입했다.유준원은 최근 SNS를 통해 1일 일본 팬미팅 티켓 예매 소식을 전했으나, 이는 2024년 제작사와의 협의 없이 공연을 준비하다 적발되어 취소된 사례 이후 또다시 시도되는 행보다. 이번 팬미팅 역시 판타지 보이즈 팬들의 제보를 통해 사전에 포착되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마이 엔터테인먼트의 행보에도 유감을 표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오랜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업계 상도덕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일본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키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동 대응에 착수한다. 펑키스튜디오는 “전속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지원하는 마이 엔터테인먼트 측에 즉각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유준원은 현재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패소 후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다. 펑키스튜디오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단 활동을 이어가는 유준원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1 10:25
스타

펑키스튜디오 “유준원 무단 일본 팬미팅 추진”…법적 대응 예고 [공식]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가수 유준원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31일 “유준원은 이미 2024년에도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적발돼 공연이 취소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려다 소속 그룹 판타지 보이즈 팬들의 제보로 발각됐다”고 말했다.펑키스튜디오와 일본 전속 매니지먼트 키스엔터테인먼트는 팬미팅을 주도한 일본 회사 MY ENT SHOP 측에 법적 조치 및 손해베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일본 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으로 인한 법적 소송일 때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하는 불문율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업계 관행을 스스로 져버리며 팬미팅을 강행하려했다”며 “앞으로 이런 악의적인 선례가 연예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준 개인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 팬미팅을 주도하는 일본 회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막무가내식 독자 활동을 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패소했으며, 펑키스튜디오는 유원준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준원은 지난 2024년 펑키스튜디오와 협의 없이 일본 팬미팅을 강행하다가 결국 취소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1 10:16
스타

민희진 측, 내일(28일)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 개최… 본인 참석 미정 [왓IS]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 다만 민 전 대표 본인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27일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은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어도어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식 입장 발표인 만큼, 민 전 대표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라디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왔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과 1심 소송 모두 패소하며 어도어로 복귀를 결정했다. 다만 현재 해린, 혜인, 하니의 복귀만 확정된 상태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돼 손해배상 및 위약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며, 민지의 복귀 여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27 18:35
뮤직

민희진, 28일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 개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공개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대표)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27일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어도어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하며 멤버 전원 어도어로 복귀했으나 해린, 혜인, 하니만 복귀가 확정된 상태다. 다니엘은 어도어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손배소 및 위약벌 소송을 당한 상태다. 민지의 어도어 복귀는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7 18:03
뮤직

BTS 뷔·정국 ‘허위 영상’ 유포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 원 배상”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A씨가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심보다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총 8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 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외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3 15:40
스타

“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항소는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 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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