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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늘 9시부터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한편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김두용 기자 2025.09.22 06:30
사회

전 국민 90% 2차 소비쿠폰 지급...22일부터 248만명 제외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김두용 기자 2025.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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