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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스포츠일반

[송지훈의 축구·공·감] 석현준으로 살 건가, 브루스 숙으로 살 건가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고발 된 프랑스 프로축구 트루아 공격수 석현준(30)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을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됐다. 정 청장은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당부했다. 석현준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만 28세가 되는 2019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앞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체류 연장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여권이 만료돼도, 당장은 취업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국가간 이동을 제외한 문제는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 국적자로는 더는 해외에 머물 수 없다.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정 청장 권유대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게 첫 번째다. 2015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골퍼 배상문(35)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배상문은 만 28세를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이 고발하자 국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패소하자마자 귀국했고, 국내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직후 현역 입대했다. 싸늘했던 여론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표 이후 누그러졌다. 국적을 바꾼 야구선수 백차승(41) 사례도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2000년)된 건 석현준·배상문과 비슷하다. 귀국을 거부하다 5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병역 기피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이후 두산 2군 투수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다. 어쩌면 석현준은 제3의 길을 염두에 뒀을지 모른다.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 와일드 카드(제한 연령 초과선수,원래 24세 이상이나 올해만 25세 이상)로 출전해 입상하는 거다.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는 박주영(36·서울) 사례다. 박주영은 AS모나코(프랑스)에서 뛰던 2012년 모나코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운좋게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 2015년 병역법 개정으로 법 위반자는 특례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석현준의 선택지는 귀국 또는 귀화다. 결정 기준은 아마도 ‘은퇴 후 삶’이 아닐까 싶다. 가족과 함께 할 미래의 터전을 어디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석현준’으로도, ‘브루스 숙(석현준 별명)’으로도 살 수 있다. 송지훈 축구팀장 milkyman@joongang.co.kr 2021.04.30 08:38
축구

'병역기피혐의' 석현준, 형사고발 이후에도 묵묵부답

축구대표팀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 석현준(29)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형사 고발 됐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선수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이 포함돼 있다. 사유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다“라고 발표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규정상 만 28세가 되는 지난해 4월 이전에 귀국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럽에 머물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석현준은 건장한 체격조건(1m90cmㆍ83㎏)을 앞세운 최전방 플레이가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축구대표팀에서 황의조(보르도)와 4-2-3-1 포메이션의 원톱 자리를 놓고 꾸준히 경쟁해왔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황의조에게 밀려 병역혜택 기회를 놓친 이후 대표팀에서 자취를 감췄다. 합법적인 병역 연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을 미루다 사실상 도피성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석현준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고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현준은 형사 고발 된 상태라 귀국할 경우 즉각 사법처리 된다. 병역을 미필한 남성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다. 만 3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늦출 순 있지만, 이 경우 병무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2020.12.18 14:35
스포츠일반

축구선수 석현준도 올랐다…병역기피자 256명 명단 공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선수(29·트루아)가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17일 석 선수를 비롯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나와 있다. 석 선수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명단에 올랐다. 석 선수는 국회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석 선수 등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명단에 오른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1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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