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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서 축구선수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피력 [왓IS]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