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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줌인] 경찰대 교수가 본 ‘더 글로리’ 박연진 형량은?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엄~청나지!”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통쾌한 복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타작가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월드 스타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의 복수극을 치밀하게 그렸다.‘더 글로리’는 메인 빌런인 박연진(임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동은(송혜교)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결국 박연진은 18년 전 윤소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손명오(김건우 분)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다만 극 중에서는 박연진의 형량이 드러나지 않아 시청자들은 그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 현실에서도 박연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윤소희 죽음, 현실의 ‘공소시효’는?박연진의 18년 전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죄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기도 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며 “윤소희 사망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과 2015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극중 윤소희가 사망한 시점은 2004년 12월 10일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성준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법정에서 윤소희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정될지 ‘치사’로 인정될지에 따라 박연진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 윤소희 사망 사건의 경우 박연진은 살해 의도가 없고, 단순 폭행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윤소희 사건을 ‘폭행 치사’로 봤다면 폭행 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성준 교수는 “‘살해’는 살인죄에서만 언급되는 행위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괴롭힘으로 윤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방화에 의한 치사가 될 수도 있다. 방화 살인은 형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손명오 살해, 직접 안했어도 ‘잔혹 범행’손명오 죽음의 경우, 결정적인 살해범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경란이지만 박연진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많은 가중요소를 적용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박연진은 무거운 술병을 둔기로 사용해 여러 차례 손명오에게 휘둘렀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둔기 등 흉기로 신체의 급소를 수십차례 가격한 경우를 짚었다. 이 밖에 손명오의 사체를 유기한 것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박연진은 드라마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을까. 문성준 교수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성준 교수는 “윤소희 사건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손명오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문성준 교수는 “박연진에게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동해시 동거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동해시 동거녀 사건은 베트남 여성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 A씨는 2001년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준 사건이다. 문성준 교수는 “당시 A씨는 2001년도 사건을 ‘누범’으로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며 “단건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15 06:30
연예

물오른 조여정, 범접불가 고급美 장착

조여정이 넘사벽 아우라를 뽐냈다. 27일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조여정의 광고 촬영 현장 비하이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겨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조여정의 모습이 담겨있다. 조여정 블랙 목폴라에 헤링본 코트를 매치, 따듯한 겨울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여기에 심플한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며 그녀의 단아함과 여성스러움을 더욱 배로 이끌었다. 이어, 날카로운 칼 단발에 짙은 네이비 코트를 매치해 조여정 만의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풍겼다. 마지막으로 벨벳 재켓에 심플한 주얼리로 시크하면서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며 조여정만의 ‘넘사벽 아우라’를 다시금 입증한 것. 이날 조여정은 다채로운 포즈와 눈빛 연기는 물론 겨울의 감성이 듬뿍 담긴 의상부터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반짝이는 주얼리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며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여정은 오는 12월 2일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우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로 살인범죄 소설만 쓰는 베스트 셀러 작가 강여주 역을 맡았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11.27 10:47
경제

여친 준강간 당하자 피의 복수···30년지기 살해한 남성의 최후

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살해한 B씨의 신체 일부를 잘라 촬영한 뒤 비닐봉지에 담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데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신체 일부를 자르고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봐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친구 준강간 문제로)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생명을 무참히 도륙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 재판부 "유족 엄벌 호소, 피해자에 사죄하며 살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준강간 사건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 사법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을 없앴다”며 “비문명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30년 가까지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하고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A씨, A씨 여자친구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이어 인근 C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A씨가 잠든 사이 C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청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다. 다섯 살 때 만나서 36살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소개하며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2020.11.13 17:41
경제

‘여자친구 2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판결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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