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스타

병무청,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막는다… 전자 출퇴근 절차 도입

병무청이 가수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무청은 이날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앞서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1 18:34
연예

[이슈IS] "'꽃길', 2년 전 녹음"..왜 빅뱅 탑만 논란일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빅뱅 탑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빅뱅 멤버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고 지드래곤, 대성, 태양이 줄줄이 현역으로 입대한 뒤 팬들을 위해 2년 전 녹음한 '꽃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병무청훈령 제149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다 규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한다.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음원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는 '꽃길'로 음원 수익을 얻고 있는게 영리활동이자 겸직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살펴봤을 때 탑의 논란은 다소 억지스럽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겸직에 대한 규정이 복무기관의 장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고, 디테일하게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애매한 건 '꽃길' 음원 작업을 탑이 대체 복무 중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탑은 빅뱅 멤버들과 2년 전 '꽃길' 음원을 녹음했다. 2016년 빅뱅은 V라이브 인터뷰에서 미공개곡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태양은 "완성이 됐는데 안들어간 곡이 2곡, 3곡 정도 있다"고 하자 승리는 "미공개곡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곡 중 하나가 '꽃길'이다. YG엔터테인먼트도 논란이 일기 전부터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이라고 여러번 알린 바 있다. 따지고보면 근무 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 등 대체복무 기간에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겸직'을 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물론 대체 복무 중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탑이 출근하는 용산구청 측도 즉각 답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JYJ 멤버 박유천과 김재중도 각각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시절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다. 남자 연예인이 입대 전 영화, 드라마, CF를 미리 찍고 군생활 중 공개하는 일은 다반사다. 과거 문제되지 않던 게 유독 탑만 논란이 되고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에 YG 관계자는 "(이번 빅뱅 신곡에 대해)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2018.03.19 19:04
연예

사회복무요원 탑이 영리활동?… YG "2년 전 녹음,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뉴스1에 "'꽃길'이 2년 전 ‘메이드(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인데 왜 문제로 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길’은 빅뱅이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염두에 두고 팬들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녹여낸 곡이다. 지드래곤과 탑이 직접 작사를 맡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후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음원 발표 등으로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여기에 19일엔 용산구청이 탑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꽃길'의 음원 발표 다음 날인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을 통해 탑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 질의해놓은 상황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19 18:16
연예

YG 측 "빅뱅 '꽃길' 2년 전 작업, 대중들에게도 알린 사실"

YG가 빅뱅 멤버들의 군 복무 중 발매한 신곡에 대해 입을 열었다.19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빅뱅으로 영리활동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용산구청은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이와 관련 YG는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이다.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지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또 앞서 많은 스타들이 군 복무 전 찍은 광고를 계속 내고 만든 음악을 발매하는 일 있었는데, 입대 전 체결한 계약으로 문제되지 않았다.황지영기자 2018.03.19 16:35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