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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유승준, 괘씸죄 공소시효는 '무기한'…법도 등 돌린 '15년 아우성'
가수 유승준의 괘씸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땅 밟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7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에게서 또 등 돌린 '法'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지금껏 없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자는 의도였다.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그 기간의 규정은 애매하다. 법조계도 이 소송을 눈여겨 보는 이유 중 하나다.그러나 '법'은 완강했다. 항소심을 기각하고, 유승준의 패배를 선고했다. 판결문도 1심 판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억울한 이유 둘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측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첫번째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권을 보기한 것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 가족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두번째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입국 금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만 유일하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