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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야구장 안전' 국정감사서 다룬다…KBO 사무총장 참석 예정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국감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7개 기관이다.관심을 끄는 이슈는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관중 A씨가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받았다. 또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NC 구단과 창원시는 야구장 구조물 안전 진단과 보강 작업을 거쳐 사고 2개월여 만에 NC파크에서 경기를 재개했다.또 지난 5월 2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선 한화 이글스-SSG 랜더스 경기를 앞두고 1루쪽 4층에 있던 간판 볼트 연결 부위 중 한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경기 전이라서 인명 사고는 없었다.이밖에 9월 17일에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 경기 전 1루 익사이팅존 그물망 기둥이 강풍 여파로 넘어져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자격정지 이력을 가진 이사를 국가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해 논란을 빚었던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철인3종협회 관련 사안도 국감에서 다룬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이 빙상연맹 이수경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같은 연맹의 박세우 전무와 김홍식 전 상근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빙상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6개월여 앞둔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그러나 김 이사가 2019년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 자격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맹이 사임을 권고했고, 김 이사가 이를 거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또 철인3종 꿈나무 합숙 훈련에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맹호승 대한철인3종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대한탁구협회 인센티브 및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태성 탁구협회장과 협회 사무처장을 지낸 정해천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안희수 기자 2025.10.24 10:28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IT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파급 효과 고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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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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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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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홀딩스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22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심문이 종결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난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승인을 결의했지만, 형식적인 만장일치였다"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즉, 주주제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며, 이와 같이 법인 주주권 행사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실무 관행상 명백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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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3주년’ 뉴진스, 미공개 사진 올라왔다... 팬들 "돌아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기념해 미공개 사진을 풀었다.20일 뉴진스의 공식 계정에는 “뉴진스 데뷔 3주년 D-2 뉴진스 데이 온에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 멤버 5인의 미공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22시간만에 좋아요 79.9만 개,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다. 팬들은 “뉴진스 제발 돌아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뉴진스가 너무 그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022년 10월 ‘어텐션’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은 오는 22일 데뷔 3주년이 되며, 지난해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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