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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파급 효과 고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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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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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산업

윤동한, 콜마홀딩스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22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심문이 종결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가 지난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소집 승인을 결의했지만, 형식적인 만장일치였다"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즉, 주주제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며, 이와 같이 법인 주주권 행사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실무 관행상 명백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2 13:30
연예일반

‘데뷔 3주년’ 뉴진스, 미공개 사진 올라왔다... 팬들 "돌아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기념해 미공개 사진을 풀었다.20일 뉴진스의 공식 계정에는 “뉴진스 데뷔 3주년 D-2 뉴진스 데이 온에어”라는 문구와 함께 뉴진스 멤버 5인의 미공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22시간만에 좋아요 79.9만 개,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다. 팬들은 “뉴진스 제발 돌아와”,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얘들아”, “뉴진스가 너무 그리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022년 10월 ‘어텐션’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들은 오는 22일 데뷔 3주년이 되며, 지난해 6월 21일 발매한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이 마지막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1 16:59
프로축구

FC 서울 린가드, 통장 가압류 왜? 한국행 주선한 에이전트와 수수료 문제로 법적 분쟁

FC 서울에서 뛰는 제시 린가드의 통장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행을 주선한 에이전트와 수수료 문제로 분쟁을 겪은 탓이다. 연합뉴스는 11일, 축구 에이전시인 메이드인풋볼의 정현정 대표가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린가드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급여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됐다는 축구계 및 법조계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 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 급여부터 가압류가 들어오며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면서도 "정현정 대표와 구단 측이 협의해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린가드의 계약을 통해 정 대표가 받기로 한 수수료는 3억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시즌 연봉 18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공개된 바 있는 린가드의 2년 치 보수의 10% 정도다.하지만 린가드는 정 대표로부터 들었던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폼을 비롯한 각종 판매 수익 관련 내용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조만간 린가드 측 관계자와 메이드인풋볼 측이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안다"고 전했다.윤승재 기자 2025.07.11 17:25
산업

한국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갈등 재점화 여론전으로 전개

한국콜마의 남매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향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7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글로벌 넘버원 건기식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을 지향해온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업주인 회장님의 오랜 경영철학인 '우보천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주주들과의 약속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는 작년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콜마홀딩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마비앤에이치는 2020년 2조1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4000억원대로 급감했다"며 "영업이익도 2020년 1092억원에서 작년 246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같은 기간 매출만 소폭 늘었다는 것만 떼어내 유리한 숫자만 강조하는 행위는 시장과 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콜마그룹은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승계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사실상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콜마홀딩스가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2025.07.08 06:00
스타

뉴진스 다니엘, 활동 중단 속 박보검과 근황…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수 션, 배우 박보검과 함께한 근황을 전했다.1일 션은 자신의 SNS에 “새벽 러닝. 언노운크루 유닛 보다션(보검·다니엘·션) 가볍게 8.15㎞ 조깅”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션, 박보검, 다니엘이 운동복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션은 “보검아, 이러다 올해 정말 풀코스 뛰는 거 아니냐. 다니엘도 왜 이렇게 잘 달려? 조금 준비하면 10㎞ 대회 나갈 수 있겠다”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런한다”고 적었다.한편 다니엘이 속한 뉴진스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1 13:53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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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 日 행사장서 포착… 어도어 스태프도 동행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처분 기각 후 첫 공식 석상에 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전날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일정에 참석했다. 특히 현장에는 어도어 스태프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분쟁 이전에 체결된 광고 계약으로, 다니엘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가처분 기각 이후 첫 공식 석상이란 점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고등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후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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