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7건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연예일반

‘20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오늘(28일) 비자 발급 소송 1심 선고

가수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까.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째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지난 변론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비자를 내줘야 하는데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져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됐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4.28 09:06
연예

'비자 소송' 유승준, "병역 기피 목적 아냐"…내달 14일 선고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8일까지로 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가 위법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의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당하는 사람은 유승준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고 유승준이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유승준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유승준이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니라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병무청·법무부는 선행 판결 이후에 사회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유승준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3년이 흘러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은 절차 상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유승준이 낸 두 번째 비자 소송이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황지영 기자 2022.01.18 09:31
연예

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연예

[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연예

[초점IS] 유승준, 괘씸죄 공소시효는 '무기한'…법도 등 돌린 '15년 아우성'

가수 유승준의 괘씸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땅 밟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7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에게서 또 등 돌린 '法'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지금껏 없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자는 의도였다.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그 기간의 규정은 애매하다. 법조계도 이 소송을 눈여겨 보는 이유 중 하나다.그러나 '법'은 완강했다. 항소심을 기각하고, 유승준의 패배를 선고했다. 판결문도 1심 판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억울한 이유 둘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측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첫번째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권을 보기한 것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 가족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두번째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입국 금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만 유일하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5:49
연예

통곡 MC몽 “군대 가는 길 찾고 싶다”

MC몽(32·신동현)이 병역기피논란 이후 10개월여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심경을 밝혔다. MC몽은 19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 사랑해준 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수사에 임했다. 국민들께 드린 상처는 유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떳떳해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를 가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MC몽은 현재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 1979년생이라 나이제한에 걸려 자원입대도 불가능하다. 다만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MC몽은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내가 썩은 치아를 뽑았다고 해서 내 진심도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또한, MC몽은 입영연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연예인들은 입영 시기와 연기 여부에 대해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내 문제임에도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선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군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손상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네이버에 병역관련 의문점을 묻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군 입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 뿐이다. 병역 기피가 목적이었다면 내 아이디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치아로 인한 불편함은 내 일상이었다. 처음엔 가정형편 때문에 못했고, 이름이 알려진 후에는 수치심이 들어 치료를 미뤘다. 내겐 엄청난 컴플렉스였기 때문"이라며 "군 면제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2008년 1월 임플란트를 위해 심을 박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 때문이었다. 심만 박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단 한개도 완성을 못 시켰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름을 강력히 주장했다. MC몽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생니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거짓사유로 6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MC몽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2011.04.19 16: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