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손흥민 병역특례 봉사도 모범…보육시설 한인학교 갔다
국제대회 입상 후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의 의무 봉사활동(544시간)에 대한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양궁선수 A씨는 모교인 한 고등학교에서 ‘양궁부 훈련 보조’로 498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함께 메달을 땄던 근대5종 선수 B씨도 같은 학교에서 28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썼다. 병역특례 의무봉사 중인 선수(40명)들은 엘리트 선수 교육(69%, 591회)으로 대부분 봉사 시간을 채운다. 공익캠페인ㆍ자선 경기(0.8%, 7회)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생활체육 대상 봉사(29.9%, 255회)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병역법 시행령(66조)에는 봉사활동 범위로 ①취약계층 ②아동ㆍ청소년 ③공익캠페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신의 모교에서 후배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도 청소년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 모범 보인 손흥민, 보육시설·한인학교 강습 김 의원은 의무 봉사활동 중인 손흥민(토트넘 핫스퍼) 등 일부 축구선수 사례도 거론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제도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손흥민의 의무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생활체육 강습 일정이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는 봉사횟수(7회, 28시간, 이동시간 포함) 중 대다수를 런던한국학교 청소년 축구강습 및 멘토링(6회, 26시간)으로 채웠다. 한국에서도 병무청ㆍ대한축구협회 등 강연ㆍ촬영 일정을 제외하면 구세군 서울후생원 등 보육시설 청소년 축구강습(5회, 29시간, 이동시간 포함)에 치중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인범(FC 루빈카잔) 역시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국내 초ㆍ중ㆍ고 10여곳 이상을 돌며 청소년 강연 멘토링을 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해외에서 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황인범 선수는 봉사활동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과 지금도 SNS를 통해 교류한다. 모교에서 수백시간 채우는 것보다 이런 게 바람직한 봉사활동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20.10.06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