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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손흥민 병역특례 봉사도 모범…보육시설 한인학교 갔다

국제대회 입상 후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의 의무 봉사활동(544시간)에 대한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양궁선수 A씨는 모교인 한 고등학교에서 ‘양궁부 훈련 보조’로 498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함께 메달을 땄던 근대5종 선수 B씨도 같은 학교에서 288.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썼다. 병역특례 의무봉사 중인 선수(40명)들은 엘리트 선수 교육(69%, 591회)으로 대부분 봉사 시간을 채운다. 공익캠페인ㆍ자선 경기(0.8%, 7회)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생활체육 대상 봉사(29.9%, 255회)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병역법 시행령(66조)에는 봉사활동 범위로 ①취약계층 ②아동ㆍ청소년 ③공익캠페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신의 모교에서 후배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도 청소년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 모범 보인 손흥민, 보육시설·한인학교 강습 김 의원은 의무 봉사활동 중인 손흥민(토트넘 핫스퍼) 등 일부 축구선수 사례도 거론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제도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 손흥민의 의무 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생활체육 강습 일정이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는 봉사횟수(7회, 28시간, 이동시간 포함) 중 대다수를 런던한국학교 청소년 축구강습 및 멘토링(6회, 26시간)으로 채웠다. 한국에서도 병무청ㆍ대한축구협회 등 강연ㆍ촬영 일정을 제외하면 구세군 서울후생원 등 보육시설 청소년 축구강습(5회, 29시간, 이동시간 포함)에 치중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인범(FC 루빈카잔) 역시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국내 초ㆍ중ㆍ고 10여곳 이상을 돌며 청소년 강연 멘토링을 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해외에서 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황인범 선수는 봉사활동할 때 가르쳤던 학생들과 지금도 SNS를 통해 교류한다. 모교에서 수백시간 채우는 것보다 이런 게 바람직한 봉사활동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20.10.06 13:17
스포츠일반

'봉사활동 서류조작 의혹' 이용대 "행정적 착오 자진신고"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30)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실수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다"고 4일 해명했다. 이용대는 소속사 요넥스 코리아를 통해 "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으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몇 차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52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다"며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 합산 및 작성은 공단 직원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대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와 대학교 배드민턴부의 훈련하는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해서 오전에는 고등학생 선수들, 오후에는 대학생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 계산 과정에서 오전·오후가 동시에 중복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했지만,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를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체육요원은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다.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용대도 544시간 봉사활동 대상자다. 일간스포츠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로부터 체육요원 봉사활동 내역을 입수해 이용대가 지난해 4월 25일에 제출한 사진을 5월 1일에 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2017년 8월 4일과 5일 전북 원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서도 똑같은 사진 2장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용대 측에 사진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말 착오가 있었는지 고의로 했는지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다음은 이용대의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입니다. 저는 최근 예술·체육요원으로 544시간의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병역특례라는 큰 혜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선발됐기 때문에 성실히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행정적 착오 내용 모두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30일 병무청에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자진신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미흡했던 부분을 소상히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수상으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매년 수십 개에 달하는 국제대회 일정이 있어 대표팀에서 물러난 2016년 하반기에 34개월간의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습니다.2014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의무봉사라는 뜻깊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와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지도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제가 등록하면 거리에 따른 이동시간의 합산 및 작성은 공단 직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정적 착오로 시간이 잘못 더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배드민턴부와 대학교 배드민턴부의 훈련하는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해서 오전에는 고등학생 선수들, 오후에는 대학생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 계산 과정에서 오전, 오후가 동시에 중복으로 처리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시민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했지만, 특기와 무관한 봉사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역시 자진신고 했습니다. 수 없이 반복해 그동안 메모한 봉사활동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다 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봉사활동이었지만 스스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12.04. 이용대 올림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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