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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민호 그림 소송’ 갤러리 대표 “합의금 요구액 계속 늘어나, 유명세 이용 의심…법적 대응” [IS인터뷰]
그룹 위너 출신이자 작가 송민호가 그림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작품 전시 및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 측이 “유명인인 송민호 작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갤러리 스타트아트코리아의 이병구 대표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오는 등의 이유로 컬렉터(작품 구매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한다. 더구나 송민호 작가의 경우엔 유명인이기 때문에 작품 구매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며 “A씨의 경우 주소도 불명확했고 또다른 일부 정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환불 조치를 하면서 판매 금액을 돌려드렸는데, A씨가 이를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스타트아트코리아를 통해 2500만원에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구매한 작품은 ‘아이 쏘우’(I thought)로 전시가 종료된 후인 2023년 2월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자 상고를 고려 중이다. 또한 A씨는 송민호와 갤러리를 상대로 지난해 10월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병구 대표는 “정말 억울하다”며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판매 금액이든, 작품이든 드리려 했지만 모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작품을 원한다면 즉각 드리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A씨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변호사 수임료도 드리려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고, 합의금 요구액만 계속 늘어간다. 합의금 요구액은 4000만원에서 이제는 5000만원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송민호 작가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병구 대표는 송민호가 연예인이고, 작품 판매 과정에서 갤러리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최대한 A씨 측과 조율하며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법적 소송을 넘어 언론 제보를 하면서 이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이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구 대표는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다’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 에 대해 “갤러리 측과 송민호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만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