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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스타

김수현 “비겁하단 비판 얼마든지 받겠다, ‘인간 김수현’ 아닌 ‘스타 김수현’ 선택” [전문]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가 자리했다. 이날 김수현은 검정색 셔츠와 자켓을 입고 등장했다. 이날 별도로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았다.김수현은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다음은 김수현 입장 전문.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망설이게 됐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와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고인은 4년 전, 1년여 정도 교제를 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니까,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때 만약 몇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또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매일, 매일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되어서 모욕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둘 다 배우라는 점만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아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생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제 말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이 음성을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저와 고인의 관계를 폭로한 이후에 유족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폭로가 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저희 소속사가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액을 압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와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번 들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증명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에 대해선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카오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고 한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또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또 4년 간 몸 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도 없습니다. 고인은 저희 회사에서 소속 배우로만 활동했습니다.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2016년에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발언들을 증거,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카카오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폭로가 시작된 뒤로 가장 괴로운 점도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됩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대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어떤 가짜 증거와 가짜 증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여러분은 인간 쓰레기를 좋아했다고, 김수현에게 속은 거라고 평생 남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연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사는 김수현일지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31 17:40
산업

끊이지 않는 백종원 리스크…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피해로 번지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휘청이고 있다. 잇따른 논란에 두 번 사과문 내고 쇄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과 이후 추가 논란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계속되는 오너리스크에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엔 빽다방 원산지 허위광고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빽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신제품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오인케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보면 빽다방은 지난해 1월 인스타그램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했으나, 또 다른 광고물에서는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돼있다’고 기재했다.고발인은 빽다방이 광고에서 ‘중국산’ 표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비슷한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사 밀키트 브랜드 ‘빽쿡’의 치킨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서 힘든 것들을 우리가 도와 잘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앞세워 홍보한 것이다.하지만 더본몰에 올라긴 ‘빽쿡 치킨 스테이크’ 원산지를 보면 주재료(97.81%)인 ‘염지닭정육’은 브라질산이었다. 조림 소스에도 대부분 호주산,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을 사용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에는 통조림 가공육 ‘빽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따른 조치다.백 대표는 사과문을 올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다”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올라온 사과문이다.또 지난 13일에는 “제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해 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다.백 대표는 현재 감귤오름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가스 안전 수칙 위반 의혹,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는 더본코리아 점주 몫?업계에서는 백 대표가 신뢰를 연이어 져버리면서,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반에 부정 리스크가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실제로 논란이 이어지며 가맹 브랜드는 ‘반토막’ 난 상태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브랜드 22개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3개 브랜드들의 가맹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연돈볼카츠다. 1년 사이 49개 매장 가운데 18개가 문을 닫으면서 40% 가까이 줄었다. 대표 브랜드인 백스비어와 새마을식당도 각각 10개 정도 매장이 줄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고투웍은 7개 매장 중 대다수가 폐점하면서 1곳만 남았고, 닭갈비 전문점 백철판0410은 지난해 모든 매장이 셔터를 내렸다.여기에 “농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해 온 백 대표의 행보에 연달아 실망한 소비자들이 불매 조짐까지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소비자 가운데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에서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오너리스크 사건과 가맹점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렵다”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계약서에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 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24 07: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김수현 이슈로 본 리스크 매니지먼트, 반쪽의 유혹 ‘사법 감수성의 독’

높은 정상에 올라가려면 수많은 걸음이 필요하지만 낙하는 순식간이다. 이 흔한 말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의 설계도와 같다. 호감과 판타지를 소비하는 엔터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티스트 브랜딩을 위한 고도의 전술을 짜면서도 한순간의 낙하를 막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더 까다로운 분야를 꼽자면 후자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치고, 수습하는 방식에도 정형화된 답안지가 없다. 게다가 대중은 한없이 따뜻했다가도 예민해지고 무섭게 돌변한다. 굳이 음식에 비유하자면 복요리와 유사하다.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내지 못하고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맹독이 온몸에 퍼진다.요즘 김수현 이슈가 그렇다. 유명 배우의 사망이 있고, 그 원인의 결정적 인물로 몰렸다. 톱스타의 열애, 거짓 대응, 미성년 교제 의혹, 수억 원의 금전적 문제까지 얽혔다. 하나만 터져도 쉽지 않은 사안이 한꺼번에 뭉쳐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과 맞닥뜨린 셈이다. 두 차례 공식입장으로 상세한 사정을 전했지만 악화된 여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있어 되짚어볼 지점이 몇 군데 있다. 가장 먼저 타이밍이다. 한 유튜브 채널이 유족을 앞세운 듯 자극적 폭로를 시작했는데 4일간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않았다. 신중하고 정확한 반박을 준비하려는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를 오롯이 맞은 뒤, 한꺼번에 사안별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때론 좋은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풀어가기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치명적이다. 불길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실에서, 4일은 너무나 긴 침묵이었다. 그 사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사실처럼 인식되고, 사이버레커들에겐 아주 좋은 먹이가 됐다. 입장문의 화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기왕 유족의 아픔과 위로를 전할 것이었다면 그 부분 만큼은 회사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그것도 가장 첫번째 일성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회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훨씬 도의적인 모습 아니었을까. 부정적 이슈에 아티스트를 등판시키지 않는 게 통상의 룰이라지만 때로는 역선택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민감한 상황에는 어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 때문에 시작부터 뭇매를 맞았다. ‘공식입장 티저도 있느냐’는 조롱에 휩싸였다. 같은 의미라도 “신중히 살펴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면, 이슈 초반 그저 상투적인 과정으로 지나갔을 사안이다. 또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취지였겠지만 오히려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니냐’는 거부감만 일으켰다. 없어도 될 뒷문장, 괜한 사족을 달아 진정성에 의심만 샀다.전체적으로는 지나친 사법 감수성이다. 크고 작은 법적 분쟁,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엔터사들도 내부에 법무팀을 두거나 유력 법무법인과 손잡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때가 많다.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대외 메시지, 공식입장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 때 지나치게 의존하면 법정 공방 위주의 전략에만 매몰되기 쉽다. 이번 공식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제 시기’였을 것이다. 광고계 손절까지 이어질 만큼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대한 소재였다. 향후 사법적 이슈로 키워질 공산도 크다.그래서인지 교제 ‘시기’를 바로 잡으려다가 교제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두 차례나 완강히 거부했던 해명이 거짓말로 바뀌는 순간인데, 사과는커녕 짧은 설명도 없다. 법적 문제는 없을 만하니 빠뜨렸겠으나 대중의 반감을 더하는데 일조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은 이제 게으른 몽상가의 화법이다. 밝히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히 여겨야 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자, 훼손된 이미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수현 이슈가 엔터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대형, 중소형을 막론하고 요즘 엔터사들이 지나치게 사법적 감수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반쪽짜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꾸려가며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시점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3.19 05:40
연예일반

‘최강야구’ 장시원 PD “JTBC, 제작비 문제 있다면 법적 절차 취해라” 재반박 [전문]

C1스튜디오(이하 CI) 대표이자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시원 PD가 JTBC의 입장을 재반박했다.장시원 PD는 13일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장 PD와 ‘최강야구’ 제작비와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JTBC는 앞서 12일 C1이 제작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 간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 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달라”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장 PD는 “그럼에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JTBC 입장(3/12)에 대한 스튜디오 시원(C1) 입장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C1은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납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촬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JTBC중앙'은 '스튜디오'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청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3년간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익월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 완료" 가 되었는데, 실비정산" 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 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 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3. 직관 및 부가 사업 수익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 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 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 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 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 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C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 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는지 상식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는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 )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이를 넘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분들로 구성된 team'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감사합니다.2025. 3. 13.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3 08:22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스포츠일반

당선 후 유죄 판결 나오면 회장직은? 이기흥 회장, "생각 안 해봤다" [IS현장]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악마화하느냐”고 성토했다. 3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지난 8년간 대한체육회장 재임 내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날선 대립을 이어왔다. 그 갈등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절정에 달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를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18일 대한체육회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엔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다.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적발한 데 대해 문체부가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지난달 28일 진천 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 말엔 감사원이 체육계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별감사 착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중 30여 분에 걸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 것임에도 “직무정지는 잘못된 거다”라며 “체육회장은 선출직이지 장관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다. 직무정지는 체육회 대의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모든 기관에서 체육회 조사에 나선 건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일 것이다. 수 차례 감사, 조사를 했는데도 나온 게 없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쟁점은 이 회장이 향후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비위 혐의로 기소되고 실형까지 받을 경우 회장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 이 회장은 8년간 대한체육회장직을 해오면서 회장 선거인단 대다수를 이루게 될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오면서 표밭을 다졌다. 누구보다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기흥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비위 혐의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판결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경우에 따라 당선되더라도 회장직에서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체육회 업무에도 대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이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회장직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는지’를 묻자 단칼에 “생각 안해봤다”고 잘랐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데도 그는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 지켜 보세요”라며 말을 잘랐다. 각종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3선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당초 나는 2선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체육회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나만 편하게 나갈 수 없었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3일 MBN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차기 체육회장을 내정하고 회유와 사퇴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고하는 스포츠 독립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개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정부가 내정한 후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문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체육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모으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이 목표다. 그것만 되면 재임 중에라도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2.23 16:49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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