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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1일부터 격리도 없다…40개월만에 완전한 자유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8:55
경제

이디야커피, 백신 휴가 도입…최대 4일 지원

이디야커피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 두 번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나흘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 휴가 이후에도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휴가 지급이나 개인 연차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디야커피 경영관리본부 목정훈 본부장은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며 “정부의 백신 접종 권고지침에 동참하고 임직원들이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7 17:13
경제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시작되자…유통업계도 '백신휴가' 도입

유통업계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롯데지주는 백신 접종 후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제공한다. 롯데지주가 백신 휴가를 도입함에 따라 각 계열사도 동일할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롯데쇼핑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은 하루 쉬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최대 2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 등도 현재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커머스 업계도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의 경우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 총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티몬과 마찬가지로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 특성상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입하려는 곳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30 17:15
경제

티몬·위메프...이커머스 업계, 백신 휴가 속속 도입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백신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신휴가제 도입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각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져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티몬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을 떨치고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이 연차 소진 없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2일씩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8 10:23
경제

'백신 휴가' 우리금융 전 그룹사로 넓힌다

올 하반기부터 직장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우리은행은 코로나19백신 휴가 시행에 따라 임직원들은 회차별 백신 접종 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KB국민은행 직원은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우리은행도 그룹 전사 시행 전인 지난 3일부터 백신 휴가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아직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접종자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장 이틀간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다. 특히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예방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백신 휴가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6 10:20
경제

이통사에 이어 금융권도 '백신휴가' 속속 도입

금융 업계가 줄줄이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지침을 살펴 보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자는 최장 이틀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은 지난 3월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다음날 하루를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삼성카드도 이달부터 백신 휴가제도를 시행했다. 유급휴가이며, 접종일을 포함해 최장 3일까지 쓸 수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 등이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휴가 기간은 최장 3일 간이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된다면 병가 또는 연차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예방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르자 중대본이 권고에 나서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21 12:59
경제

삼성·CJ·LG…"백신 맞고 유급휴가 받으세요"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접종 후 휴가를 주는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자 휴가 권고에 따라 각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은 14일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J는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접종 후 최대 이틀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을 발표했다. LG그룹도 이날 백신 접종 임직원들에게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네이버와 NHN 역시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오는 7월부터 소견서나 연차 소진 없이 접종 다음 날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밖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 등은 내부적으로 백신 휴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기업들의 백신 휴가 움직임은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최대 이틀의 휴가를 의료 및 공공기관, 기업에 권고했다. 근육통, 피로감, 두통, 등 백신 접종 관련 이상 반응이 잇따르자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노동자의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14 14:37
연예

[건강레이더] 4월부터 ‘백신 휴가’ 실시

4월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한 것은 백신 접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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