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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왓IS]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는 대로 조치”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답했다.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즉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향방에 달릴 전망이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던 상태였으나 올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가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해당 내용에 서울출입국이 답변한 것이다.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전속계약 종료로 보고 지난 4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39회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예정된 스케줄 활동을 마무리 한 바, 전속계약 유효 소송의 향방에 하니의 비자 만료 문제가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1.10 18:33
문화

뉴진스, 어도어와 약속한 스케줄 마무리... 본격 독자노선 [IS포커스]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그룹 뉴진스가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 미즈호 페이페이 돔에서 열린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본상을 포함해 총 2관왕을 차지한 후 SNS에 올린 글이다.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어도어와 약속한 외부에 공개된 공식 스케줄을 마무리한 뉴진스. 이들이 이 말대로 자신들 앞에 놓인 리스크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하니 비자 문제 해결 관심 뉴진스 멤버 중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다니엘은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라 호주와 한국, 이중 국적이다. 통상 외국인 연예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는다. 하니의 비자는 올해 초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하니가 어도어에서 연장한 비자로 활동할 경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유불리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로 하니가 활동하게 되면 어도어 측에서 전속계약 유효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어도어에서 잡힌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도어와 약속한 일을 하는 터라 어도어에서 하니의 비자를 연장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뉴진스가 새 소속사에 들어가 하니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어도어에서 먼저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이중 비자 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신청의 경우 이중으로 가능하나 나중에 신청한 쪽이 기시청권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니의 개인정보인 비자 만료 기간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넘어야할 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뉴진스 이름은 어떻게..새 이름? 제3의 방법? 그룹명도 아직은 미지수다.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현재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출연한 ‘김현정의 뉴스쇼’, 요아소비 콘서트, 각종 시상식 등에서 그룹명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함께한 보그 코리아 화보에서도 다섯 멤버 이름으로 표지에 실렸다. 팬들은 뉴진스가 ‘진즈 포 프리’라는 새 SNS 계정을 개설한 만큼 상표권을 되찾기보단 새 그룹명을 물색할 것이란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터라, 제3의 방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요원하지만, 어도어에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앨범 발매·콘서트는 언제쯤?뉴진스는 어도어와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갤럽이 조사한 ‘올해를 빛낸 가수’에서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오히려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팬덤 결속력이 단단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2024년 뉴진스가 쌓아 올린 업적은 실로 대단했다. 해외 아티스트로서 최단기간(1년 11개월)내 도쿄돔에 최초 입성했고, 더블 싱글 ‘슈퍼내추럴’과 ‘하우 스위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 및 국내 주요 음원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뒀다. 하재근 문화 평론가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정 싸움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은 뉴진스를 변함없이 지지할 확률이 높다. 그룹명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뉴진스가 이길 경우 활동 제약이 풀리면서 현재의 위상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뉴진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선, 앨범 활동과 콘서트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어도어는 올해 3월 뉴진스의 국내 팬 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 투어를 계획 중이며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어도어와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뉴진스가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당초 뉴진스는 지난해 도쿄돔 팬콘서트에 이어 국내에서 팬콘서트를 할 계획이었으며, 올초 새 앨범과 월드투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연기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뉴진스는 비공개 광고 일정만 소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앨범 발매 및 공연 일정 등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은 지난 6일 SNS에 “2025년에는 더 많은 무대에서 버니즈와 만나 신나게 놀아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많은 아티스트들과 만나 컬래버도 하고 곡도 만들고 싶어”라고 적었다. 그 바람대로 뉴진스의 한 해가 신나게 펼쳐질지, 이들의 행보에 국내외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09 06:05
산업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 의미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에 지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다. 또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6:36
뮤직

엑소 출신 타오, ‘♥sm 연습생 출신’과 결혼… 부부증 들고 찰칵 [왓IS]

그룹 엑소 출신 타오가 중국 가수 겸 배우 쉬이양과 결혼했다.타오는 2일 자신의 SNS에 “목표 달성”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타오와 쉬이양이 부부증을 들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부부증은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발급된다. 게시물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 이모티콘이 포함됐으며 그 사이에 빨간 하트 이모티콘을 넣어 결혼했음을 알렸다. 타오와 쉬이양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7월 타오는 바닷가에서 쉬이양과 바다 노을을 배경으로 키스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며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지난 8월 타오는 쉬이양에게 청혼하는 영상을 타오는 지난 2012년 엑소엠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5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며 팀을 떠났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룡타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활동 중이다.쉬이양은 지난 2014년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입사, 2016년 에스파 멤버 닝닝과 함께 공개 연습생인 SM 루키즈로 발탁됐으나 201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02 21:25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스타

“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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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스타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연예일반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 고소 “1년 동안 참았다” [전문]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강다니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20일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해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 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쏟았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커넥트엔터를 설립하고 대표직과 소속 가수로서 활동해왔다. 커넥트엔터에는 챈슬러, 유주, 위댐보이즈가 소속되어 있다. 이하 강다니엘 법적 대리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강다니엘(이하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입니다.본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2. 횡령 혐의 관련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3. 배임 혐의 관련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4.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0 16:35
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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