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