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1건
프로축구

K리그에 떨어진 '광주 폭탄'

뒤늦게 밝혀진 광주FC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K리그에 일파만파 논란을 키우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19일 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광주가 공식전에 자격 없는 선수들을 내보냈다고 지적하며 경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포항은 18일 K리그1 14라운드 경기에서 광주에 0-1로 졌다. 포항은 해당 경기에 광주가 기용한 일부 선수들이 자격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경우 상대팀이 48시간 내 이의제기하면 해당 경기는 무자격 선수 출전 팀의 0-3 몰수패로 처리된다. 프로축구연맹은 법무팀과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가 때아닌 ‘무자격 선수’ 논란에 휘말린 건 프로팀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정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고, 이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징계를 받기까지, 그리고 5개월여가 지나서야 징계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황당하다.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했다. FIFA의 국제이적 규정에 따르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연대기여금(이적료의 5%를 이적한 선수의 유소년 시절 소속팀에 지급)을 FIFA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의 국제업무 담당자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원) 납부하지 않은 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FIFA는 담당자가 휴직에 들어간 후 이메일로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라 광주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가 발효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광주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수인계가 엉망이었던 탓이다. 광주가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선수 10명은 팀이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입단한 터라 선수 자격이 없다. 하필이면 또 다른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FIFA는 광주의 징계 사실을 아시아축구연맹(AFC)을 거쳐 대한축구협회에까지 이메일로 전달했다. 협회 담당자는 이를 다시 광주에 보내 공지했는데, 협회 담당자의 행정 미숙으로 해당 이메일을 프로축구연맹에 함께 전달하는 관례를 따르지 못했다. 또 협회 담당자는 이메일의 내용이 이처럼 중차대한 징계 관련 내용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담당자가 광주에 전달한 이메일은 육아휴직 중인 광주 담당자 메일함에 잠들어 있었다. 광주의 담당 직원 업무력이 상식 이하였던 것도 문제지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던 광주 사무국의 행정력도 변명의 여지 없이 수준 이하다. 광주가 징계 상태였다는 사실은 지난 15일 뒤늦게 팬들에게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밤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8일 K리그1 경기에서 광주는 이미 징계 사실이 논란이 되고, ‘FIFA의 공식 징계 해제’ 확인이 나오기 전임에도 올해 새로 영입한 선수의 출전을 강행했다. 포항 구단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별다른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광주의 선수 기용에 대해 K리그1의 경쟁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는 현재 K리그1 5위에 올라 있어 광주의 순위가 추락하면 이득을 볼 팀이 많다. 광주는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토너먼트까지 소화했다. ACLE 16강전에서 광주에 밀려 탈락했던 비셀 고베(일본) 등 해외 팀이 AFC에 광주의 선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향후 국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축구협회는 이미 입장을 발표했지만, 축구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광주에 대한 프로축구연맹의 유권해석이 발표되면 또다른 논란과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광주에 대한 FIFA의 유권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빨리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0 14:08
연예일반

한음저협 “웨이브, 400억 이상 저작권료 미납..민사소송 제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웨이브가 400억 이상의 저작권료를 수년간 미납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 및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며, 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한 총액이다.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 중 웨이브의 경우, 추산되는 미납사용료 총액이 400억 이상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 티빙, 왓챠, U+ 모바일TV’ 등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2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에도, 징수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웨이브를 비롯한 주요 OTT 사업자들의 미납 사용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수준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7 09:08
연예일반

송지효, 前 소속사에 승소… 법원 “우쥬록스, 9억 8000만 원 지급하라”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앞서 송지효는 올해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며,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1.22 18:35
연예일반

제시카 패션 브랜드, 월세 못 내 강제집행…“임대계약해지 요구 무시했다” 반박 [종합]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집행은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블랑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도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이 이유였다.다만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건물주 측은 블랑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하지만 블랑 측이 최근 이 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집행문을 송달한 뒤 인도집행에 나섰다.다만 이와 관련해 블랑 측은 “코로나19로 외식업이 힘들었을 당시 건물주 측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알렸다.이어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블랑은 당시 정부 지침이 바뀌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고, 출입구까지 폐쇄시켰다는 것이 블랑 측의 주장이다. 블랑 측은 “4월 초 영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약속한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블랑 측은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랑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패션 브랜드 회사다.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5.25 16:10
경제일반

"992억 세금 안내 쫓기는 신세"…탈세 의혹에 발끈한 권도형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21일(현지시각) "한국에 미납한 세금 없다"며 부인했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이 권 CEO의 조세포탈 의혹과 한국 법인 해산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은 입장을 내 논 것으로 보인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권 CEO를 향해 "7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CEO는 "국세청은 한국 법인의 모든 주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했고 한국 세법을 해외 모기업(테라폼랩스 싱가포르 본사)에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라폼랩스의) 모든 회사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다 냈다"며 "우리는 전액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2022.05.22 10:52
경제

매각 무산된 쌍용차…또다시 벼랑 끝 내몰려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가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외부 자금으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또다시 '재매각'과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쌍용차는 최대한 빨리 새 주인을 찾겠다지만, 1조 원이 넘는 실탄을 확보한 후보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새우가 고래 삼키는 이변 없었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3049억 원)의 예치시한일(25일)까지 잔금 2743억여 원을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쌍용차의 인수 본계약 체결 두 달 만에 쌍용차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회생계획안을 두고서도 시끄러웠다. 상거래 채권단은 인수자를 다시 선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쌍용차 노조도 자금 조달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인수 반대 의견서를 냈다. 당초 업계는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쌍용차 매출은 2조 원이 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매출은 898억 원에 그쳐 '새우가 고래를 품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자금력 등을 의심받은 터라 계약 무산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매각 무산으로 쌍용차는 '재매각'과 '청산'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 쌍용차는 기존 M&A 후 법원인가 절차의 마감 기한(회생계획안 제출)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7000대 안팎이던 쌍용차의 월 생산 규모는 현재 9000대 수준이다. 6월 말 쌍용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차인 제이백(J100)이 출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하반기(7~12월)에는 1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쌍용차는 보고 있다. 내년에는 중형 전기 SUV ‘U100(가칭)’도 출시될 예정이라 손익분기점 판매대수(약 1만2000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 흥행에 실패한) 지난해 6월 쌍용차의 경영 환경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현재 수출 물량 증대로 미출고 물량이 1만3000대에 이르는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재매각 나서는 쌍용차…업계 전망은 비관적 다만 시장 안팎에서는 쌍용차의 새로운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특히 부채와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까지 총 1조5000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인수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지난해도 입찰 공고 당시 11개의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것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곳뿐이었다. 그나마 다른 두 참여자(카디널원 모터스, 인디EV)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는 유일한 입찰자였다"며 "다른 원매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에디슨모터스가 29일 쌍용차를 대상으로 법원에 투자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양측간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추가를 위해 제출한 기업결합 변경신청을 법원이 승인했고, 변경 신청일이 29일까지였다”며 “기업결합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에 인수 잔금 납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한 상태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통상 계약 문제가 불거질 때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에디슨모터스 측이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계속 주장하면 향후 쌍용차 재매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으로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매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쌍용차는 법원 승인 후 M&A 또는 청산 절차를 밟는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겨두게 된다. 지난해 법원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새 주인을 못 찾으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 경우 400여 개에 달하는 쌍용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중국 상하이자동차(2004년)와 인도 마힌드라(2010년)에 매각됐다가 또다시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를 세금으로 살릴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넣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쌍용차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운영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31 07:00
연예

[이슈IS] 도끼, 412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

래퍼 도끼(Dok2)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도끼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미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22 22:09
연예

음저협, 국내 OTT 고소 "음악 저작권료 수년째 미납"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25일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의 고소 대상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기업이다. 넷플리스는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트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작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 정작 저작권을 오랫동안 침해한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0.25 15:39
연예

돌아온 도끼, SNS 게시글에 박재범·수퍼비 등 환영

래퍼 도끼가 오랜만에 SNS 글로 소통했다. 15일 도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복귀를 암시했다. 'DOk2GONZO'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The legacy continues"라는 문구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자아냈다. 게시글을 본 박재범, 수퍼비, 블랙나인 등 동료 래퍼들은 뜨겁게 환영했다. 두 손을 모으는이모티콘, 불 이모티콘 등을 달아 도끼의 SNS 활동부터 반겼다. 도끼는 지난해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하고 미국에서의 근황을 지인들을 통해 알려왔다. 미국 래퍼와의 음악 작업도 꾸준히 했다. 국내에선 일리네어의 해체 이후 어떤 행보를 펼쳐갈지 관심을 모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4.15 14:42
연예

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 승소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A사는 도끼가 지난 2019년 10월 3만4700달러(한화 약4000만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일리어네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어네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구매가 아닌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는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으로 귀결돼 본안 소송이 이어졌으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22 16:5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