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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도끼, 4120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

래퍼 도끼(Dok2)가 미국의 귀금속 업체가 낸 구입 대금 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도끼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 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편,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미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2.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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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의 법적조력 어떻게 받나?"

최근 F기업이 A가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자를 제외한 약 38억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기업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여부를결정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S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013년 F기업의 모회사였던 S회사는 A에게 물품 제작 및설치를 의뢰하면서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은 S회사와 F기업 사이, F기업과 A 사이 이중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F기업은 장비공급계약 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A는 F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대담의 황용현 변호사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우선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효중단 뿐 만 아니라 보전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사리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며 소송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정당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황과 계약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물품계약서, 거래장부, 통장내역, 지급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황 변호사는 “만약 물품 자체가 상당한 고가라 대금을 지급받는것 보다 물품을 반환받는 것이 이득이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된다면 물품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용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절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연된 대금과는 별도의 손해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민사소송 절차라는 점을 재차강조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송을 시작한다면 단계별로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낸 후 직접 대금을 받아내는 절차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물품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7.09.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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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억대 김치대금 소송 입장 “실질적 소유주 아니다”

배우 엄앵란이 김치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해명했다.엄앵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는 지난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공금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앵란은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다.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또 '최근 일부 매체들은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6천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8일 한 김치공급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밀린 김치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엄앵란 측 공식입장 전문엄앵란 씨에 대한 최근 보도 내용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대표변호사 : 이재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최근 일부 매체는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 6천 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엄앵란 씨는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또한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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