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215건
뮤직

유명 트롯 여가수, 유부남과 엘베서 키스→상간 소송 피소 (사건반장)

유명 트롯 여가수가 상간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29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과 트롯 가수 A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주부 B씨의 제보를 전했다.B씨에 따르면 남편은 어느 순간 외출이 잦아졌고 지난 2월부터 아예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관계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라고 말했고, A씨 역시 “친구”라고 주장하며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B씨는 남편과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동거 중이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남편과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오히려 “내가 갖지도 않은 분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두 분 가정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결국 B씨는 지난 9울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간 소송도 제기했다. 그후 A씨는 B씨에게 “할 말은 없지만 나도 피해자”, “난 잃을 게 많은 연예인이고 내가 진짜 바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암이라고 하신다. 수술비부터 치료비 걱정하고 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 선처 부탁드린다”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한 가정을 파탄 내놓고 결국 돈 때문에 봐달라니 너무 괘씸하고 기막히다”며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A씨는 ‘사건반장’ 측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체없이 만남을 중단했다. 아내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30 08:29
스타

정경호, 헌법의 벽 넘었다…‘프로보노’ 자체최고 시청률 9.1%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지난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강다윗(정경호 분)과 프로보노 팀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헌법 구문과 맞서 싸우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 짜릿한 여운을 남겼다.이에 8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9.5%, 최고 10.9%, 전국 가구 평균 9.1%, 최고 10.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 분)의 사생활을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제보한 인물이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 분)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던 강다윗은 엘리야와 관련된 부정 이슈가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되자 곧장 차진희를 찾아갔다. 해당 언론 매체가 이 같은 사실을 귀띔해 준 변호사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던 것.차진희는 처음엔 사실을 부인했지만 강다윗의 합리적인 의심 앞에 모든 행동이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언가 더 있음을 직감한 강다윗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차진희가 엘리야의 사적인 영역까지 관리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이를 당사자인 엘리야에게 알렸다.충격적인 진실 속 엘리야는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결심하고 프로보노 팀에 이를 의뢰했다. 이후 프로보노 팀은 상호 신뢰 관계의 파탄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워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부장으로 있는 엘리야의 오빠와 관련한 정산 과정의 문제점도 추가로 포착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하지만 상황은 차진희의 변호를 맡은 우명훈(최대훈 분)이 헌법 친족상도례 조항을 언급하며 순식간에 악화됐다. 차진희는 아들의 횡령이 모두 자신의 지시였다며 죄를 떠안았고 우명훈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엄마와 딸 사이 직계 혈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무려 헌법을 내세운 상대측의 논리 앞에서 프로보노 팀은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싸움인 만큼 적지 않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고 승리 또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럼에도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가족 범죄 피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아 법을 바꾸는 싸움에 나서기로 결단했다.그리고 프로보노 팀은 마침내 법정을 넘어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형법 정비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 감사장에 출석한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은 여전히 착한 엄마의 얼굴로 엘리야를 위하는 척하는 차진희와 그런 차진희를 두둔하는 우명훈을 향해 준비해 온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 들며 차분한 반격에 나섰다.먼저 모성애를 어필한 차진희의 모습에 감화된 의원들을 본 강다윗은 딸인 엘리야도 그동안 정산 문제를 알고도 어머니라는 이유로 침묵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어 문제의 정산금으로 차진희가 아파트를 구입해 내연남에게 건넸고 법인 카드 역시 내연남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차례로 제시하며 감춰졌던 차진희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뒤이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 재산 범죄 피해자들과 나란히 선 엘리야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어떤 고통이 이어져 왔는지를 전하며 법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의 완벽한 승리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9 11:31
프로야구

프로야구 경기장 특별점검 정례화, 집중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 예정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 경기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청북도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연다.워크숍은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11월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부식 관리 미흡,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 전담 기술 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 투자 미흡, 부착물 탈락 위험 구역 미설정 등이 지적됐다.정부는 전문가 점검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및 관계 기관 회의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 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을 포함하기로 했다.국토부와 문체부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경,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 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 계약서를 마련, 안전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 점검 세부 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 점검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국토부와 문체부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해 프로야구장의 상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서도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처할 계획이다.윤승재 기자 2025.12.29 08:07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산업

법원 고려아연 손 들어줬다...영풍 측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영풍·MBK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2025.12.24 14:05
스타

자료 공개한 전현무, 침묵 택한 박나래…엇갈린 ‘주사 이모’ 대응 [왓IS]

방송인 전현무가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같은 의혹에 휩싸였던 박나래와는 다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입장에 이어 추가로 공식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전현무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소속사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통해 전현무가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와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병원 명칭 등 치료와 관련된 기본 사항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과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차량에서 맞은 링거로 발생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의료진의 사전 안내에 따라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 중이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이처럼 전현무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빠르게 의혹 해명에 나선 것과 달리, 박나래는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논란의 출발점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해당 주장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 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다.논란이 커지자 박나래 측은 지난 6일 일간스포츠에 “보도에 나온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의료인에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 삼아진 약물 또한 마약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술이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 진료 기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박나래의 방송 활동에도 여파가 미쳤다.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3 15:39
산업

준비 없이 시작된 ‘치킨 중량제’… 업계 “불공정하다” 불만 속출

정부가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업계의 불만이 튀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좋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타깃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지난 15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BBQ치킨·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다. 이들 업체는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의 정보란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생닭의 크기가 규격화돼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은 헐레벌떡 도입에 나선 모습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배달 앱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 가맹점주는 “정부 발표 이후 시행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일선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 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이 현장의 운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 시행...충분한 소통 없어”치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치킨 제조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한 관계자는 “치킨의 조각 갯수도 아닌 그램으로 표기하라는 게 업계와 맞지 않다”며 “닭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치킨업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상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고의로 중량을 조작할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과 특정 브랜드만을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면 삼겹살도, 족발도, 보쌈도 다 중량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치킨을 특정하는 조치라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지 10곳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현재 공정위에 집계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달 기준 약 647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브랜드는 전체 가맹점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브랜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순히 브랜드 간 중량 비교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중량제의 취지가 표기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데 있는데 이게 중량을 단순히 비교해 어디가 양이 많다, 적다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중량을 속이는 곳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2025.12.23 07:00
연예일반

‘최강야구’vs’불꽃야구’ 법원은 JTBC 손... 스튜디오 C1 항고로 2차전 [종합]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C1 ‘불꽃야구’의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법적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했다.20일 스튜디오 C1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면서 “다만,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항고를 결정했다”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특히 법원은 JTBC와 JTBC 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된 점을 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법원의 판결에 JTBC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장 PD는 시즌4 제작을 앞두고 제작비 정산 및 수익 배분 협상 등의 문제로 JTBC와 갈등을 시작했다. 이후 장 PD는 JTBC를 떠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새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었다. JTBC 측은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정근우 등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0 13:52
스타

‘뉴스파이터’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 이모’, 대만 동행 들통에 제작진과 다툼” 주장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이하 ‘뉴스파이터’)가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제작진과 박나래 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했다.‘뉴스파이터’는 19일 방송에서 박나래 전 매니저의 추가 인터뷰를 공개하며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방송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구체적인 정황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에서 예능 촬영을 했을 당시 ‘주사 이모’가 박나래와 몰래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제작진과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능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사 이모’가 대만 촬영에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 매니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만 촬영 중 박나래가 촬영 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는데, 호텔 방 밖에는 캐리어가 있었고 방 안에는 약과 함께 ‘주사 이모’가 있었다”며 “제작진이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나는 의사다’,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며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회사에도 알리지 말라’, ‘알려지면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친다. 함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니저 입장에서는 겁박에 가깝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에 해당해 처방전 없이 투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고 입장을 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9 21:3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