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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산업

롯데, '공중분해 위기' 루머 작성 및 유포자 수사 의뢰

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자극적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과거에도 경찰과 검찰은 각종 지라시와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2 09:43
뮤직

피프티 피프티, SBS ‘인기가요’ 보이콧…“‘그알’ 편파 방송 사과 無”

5인조로 새롭게 재편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무대를 SBS ‘인기가요’에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28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니앨범 2집 ‘러브 튠(Love Tune)’을 발표한 피프티 피프티는 이번 앨범 활동에서 ‘인기가요’는 출연하지 않을 계획이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 ‘에스오에스’를 선보이며 컴백 무대를 펼쳤고, KBS 2TV ‘뮤직뱅크’에서도 데뷔 무대를 가졌다. 이날 오후 방송하는 MBC ‘쇼!음악중심’에도 출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기가요’ 출연 소식은 없다.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의 편파 방송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그알’은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분쟁을 다루면서 소송을 제기한 멤버들 위주의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지난 4월 ‘그알’ CP와 담당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고소했다.전 대표는 ‘그알’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 한 매체에 “‘그알’에서 어트랙트와 인간 전홍준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주위에서 ‘예능(음악방송)과 교양이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어떠냐’고 한다. 저는 홍보 못 해도 상관없다. 어떤 때는 돈보다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1기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로 영입, 5인조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28 14:31
스포츠일반

정문홍 로드FC 회장 “내가 횡령했다고?”…원주시와 작별 공식 선언한 이유는

로드FC 정문홍 회장이 원주시를 떠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로드FC는 지난달 30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굽네 ROAD FC 069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로드FC 글로벌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모두 모여 대회 출전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현장에 정문홍 회장도 참석했는데, 최근 원주시와 강원도로부터 받은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예산 사용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답변했다. 내용은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받은 예산을 서류를 조작해 로드FC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정문홍 회장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MMA 페스티벌이 원주에서 펼쳐진다.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의 이목이 원주에 집중된다. 내가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서 원주에서 십여 년 동안 매년 한 번씩은 고향의 선후배들에게 이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몇십억 원의 돈을 사비로 지출했다. 근데 내가 호텔 숙소 80만 원을 횡령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1년째 지속해서 하면 ‘내가 이 얘기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었나?’했다”며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공식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그리고 SNS를 통해서 “저도 로드FC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원주를 떠납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올해는 선수들을 위해 잘 마무리해야겠죠! 수사기관에서 잘 조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도 12월 30일까지는 MMA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원주시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정문홍 회장에 대한 질문은 선수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로드FC 최영기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승전)와 강대규 변호사(대한중앙 춘천사무소)가 자리해 로드FC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대규 변호사는 “2023년 5월, 6월경부터 원주시의 모 의원이 ‘종합격투기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비하 발언을 해서 여러 팬들과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잠시 잠잠하더니 1년 동안 로드FC, MMA 스포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언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로드FC 대한격투스포츠협회측이 원주시, 관공서에 소명을 하고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그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모 시의원이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MMA 페스티벌을 괴롭히고 있는 점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모 시의원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고발한 죄명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다. 로드FC에 대한, MMA 페스티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었다면 수용했을 텐데 허위사실 발언이 계속되었고, 소명자료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바, 지금 이 상태에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 12월 30일까지 있을 MMA 페스티벌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고발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린다. 모 시의원 이외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도 포착이 돼서 제 3자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해서 이미 고발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잘못된 사실들이 알려진 것을 바로 잡았다.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 토너먼트는 원주시와 강원도의 주관하에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써 진행됐다. 마치 로드FC가 대회를 열고 원주시와 강원도가 로드FC에 개최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 로드FC 역시 집행 단체로 참여를 해서 원주시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을 한 상태로 MMA 페스티벌 중에 로드FC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로드FC와 원주시, 강원도는 상호 협력해서 MMA 페스티벌, 토너먼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원주시와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고, 원주시를 아시아 MMA의 메카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MMA 페스티벌은 5개년 계획 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번이 2년째 왔다”고 했다.이어 “MMA 페스티벌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단체들과 인원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MMA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방해받는 상황까지 왔다. 앞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지, MMA 페스티벌이 이어질 건지는 현재는 알 수 없다. 올해 예산이 심의를 거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FC측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포기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나 원주시에서나 이미 의결이 나와 있는 예산을 불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발생 된다. MMA 페스티벌은 원주시와 강원도에서 계획한 행사인데, 예산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취소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큰 문제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로드FC가 어렵지만 올해까지는 MMA 페스티벌, 글로벌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로드FC는 올해까지만 MMA 페스티벌을 참여하고 내년부터는 원주시, 강원도가 주관하는 MMA 페스티벌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또한 “로드FC가 마치 이 대회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취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의원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정치인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로드FC는 깔끔하게 MMA 페스티벌이라는 둘레에서 벗어나서 로드FC만의 이벤트를 내년부터는 이끌어갈 예정이다. 법적 절차는 시작됐고, 그에 대한 결론은 언젠가 날 것이다. 결론이 난다면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드릴 것이다. 모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서 원주에서 오랫동안 정문홍 대표나 로드FC쪽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를 찾아가서 기자와 시의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정문홍 대표는 법률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서 곧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했고, 그와 연관됐다고 연락도 오고 제보도 받은 인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관계되는 인원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마지막으로 최영기 변호사는 “올해 연말까지는 선수들이 주목받는 대회가 되고, 토너먼트가 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수들이 주목받기를 바랐다.김희웅 기자 2024.09.01 12:36
연예일반

권은비, 성희롱·음란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중” [전문]

‘워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가 음란 합성사진 유포 등 성희롱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다.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울림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울림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권은비양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진행 상황 안내드립니다.당사는 권은비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권은비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하여 1차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께서도 소속 아티스트의 악의적인 게시물, 명백한 범죄 행위 등을 발견하실 경우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5 11:25
연예일반

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그알’ 측 “입장 정리 중”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SBS 측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는 “소식을 확인했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어트랙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디 전 멤버 3인과 소속사의 갈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방송분은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지난달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전홍준 대표는 “템퍼링 사태로 회사의 존재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게다가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8 09:49
연예일반

울림엔터 “권은비→골든차일드 등 명예훼손 심각, 선처 없다”

가수 권은비, 그룹 골든차일드, 로켓펀치 등이 소속된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보호에 나섰다. 29일 울림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고 관련 자료 및 다수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라면서 팬 들의 제보도 부탁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1.29 13:04
예능

‘나는솔로’ 16기, 고소전 또다시…상철 “영숙·영철·변혜진 명예훼손 고소” [왓IS]

‘나는 솔로’ 16기에서 고소전이 다시 시작됐다. 상철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것. 앞서 다른 출연자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나는 솔로’ 16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상철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는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영숙은 상철과 나눈 대화 음란성 메시지를 공개했으며 지난 15일 변혜진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영철과 함께 “상철이 자신과 교제 당시 양다리를 걸쳤다”며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상철은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결정이 시청자분들과 제작진께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며 “자책감이 들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앞서 ‘나는 솔로’는 ‘뇌피셜’ 등으로 인해 오해가 쌓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옥순과 영숙은 방송에서 내내 갈등을 보이다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뻔했으나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옥순은 영숙을 저격하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아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나는 솔로’ 16기 프로를 본 시청자 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라며 “대형 로펌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21 18:55
연예일반

‘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영철·변혜진 고소.. “더 이상 방치 NO”

ENA, 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이 칼을 빼 들었다. 상철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는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영숙은 상철과 나눈 대화 음란성 메시지를 공개했으며 지난 15일 변혜진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영철과 함께 “상철이 자신과 교제 당시 양다리를 걸쳤다”며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상철은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 결정이 시청자분들과 제작진께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며 “자책감이 들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린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1.21 15:34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SNS를 이용한 설전, 법적으로 어떨까

지난 6월 두산 베어스 출신 프로야구 전 해설위원 오재원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당시 상대 타자였던 SSG 랜더스 최정이 양창섭의 투구에 맞아 사구를 기록했다. 이때 해설을 맡았던 오재원 전 위원은 양창섭이 고의로 최정을 맞힌 것이라 주장했다.이후 온라인에서 간접 설전이 벌어졌다. 양창섭이 먼저 SNS(소셜네트워크)에 오재원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탈무드 격언을 게시했고, 오재원 역시 탈무드 격언으로 맞불을 놨다. 이후 양 팀 감독이 고의적인 사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진화된 줄 알았던 논란이 최근 이어졌다. 이후 해설을 그만둔 오재원이 지난 23일 SNS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양창섭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난과 욕설을 한 탓이다.선수가 다른 선수나 관계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설전을 벌이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여자배구 선수도 다른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분쟁을 빚은 바 있다. 상대방 선수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떠할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비난과 모욕일 경우 상대방의 인격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처벌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제310조).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한다(제307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때보다 가중처벌한다(제309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위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한다(제311조). 수단이 SNS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다른 경로보타 훨씬 크긴 하다. 다만 법 문헌 및 수단의 성질을 고려할 때, 출판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낼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한다(제7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형법」의 모욕죄로도 규율될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범죄성립과 관련해 표현내용이 각각 사실과 의견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공소제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어도 마찬가지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가 직접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팬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결국 피해 당사자의 직접 진행이 필요하다.SNS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비방과 저격으로 점철된 설전이 되면 관련자 모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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