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이경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CGV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히트맨2'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히트맨2'는 대히트 흥행 작가에서 순식간에 ‘뇌절작가’로 전락한 ‘준’이 야심 차게 선보인 신작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코믹 액션 영화이다. 22일 개봉.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1.15/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던 A씨가 “AI 사진을 이용한 장난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최근에 이이경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근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경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된 거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배우 이이경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 및 DM 캡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내용의 수위가 높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사건에서 폭로자 A씨의 사과 내용이 사실이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 모두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허위사실을 통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변호사는 “폭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 인도 절차가 필요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SNS 및 사진 등을 조작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현재 AI 관련 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해,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조작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새로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