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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부담금 대폭 완화…'면제기준 1억' 상향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제도는 과다한 이익환수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두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늦춘다. 현재는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이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이나 구입 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또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경우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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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해외직구 주의보…소비자 보호대책 없어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구매과정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8회 소비자포럼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수입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건수 비율은 2009년 40.9%에서 2010년 50.2%, 2011년 59.2%, 2012년 70.0% 등으로 늘고 있다.전자상거래로 국내 들어온 주요 수입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기준 전체 735만2000건 중에서 기타 377만8000건(51.4%)을 빼고는 건강기능식품이 164만3000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는데 반해 피해 보상 제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피해사례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 등 소액 면제기준 이내의 수입 식품류는 소량인데다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밀검사 자체가 어렵다. 식약처 수입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소비자 직접구매인지 구매대행자를 통한 구매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는 등 우리 보건당국 감시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은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식약처는 이처럼 해외직구 피해가 속출하면서 불법 위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29일부터는 구매대행자도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비자피해 방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소비자 자신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팔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과,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도 운송 중에 사고로 제품이 빠지거나 파손-분실될 수 있는 만큼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건과 보상내용(교환 및 반품, 환불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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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위반 온라인쇼핑몰 처벌기준 강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상품정보제공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새로 제정해 시행에 옮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천만~8억7천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천만~25억9천만원에 달한다. 또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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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불법행위 ‘과징금 대폭 강화’

법을 위반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제조일·사용기한 등의 고시 의무화를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관련 상품 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 2012.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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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법률 위반시 과징금 강화

법을 위반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제조일·사용기한 등의 고시 의무화를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1차 위반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관련 상품 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 2012.05.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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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기피’ 새 국면? 치과의사 정모씨 입장 번복

MC몽이 군면제를 위해 고의발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던 정씨가 '과거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건의 국면이 MC몽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스에서 공개된 자필편지에서 정씨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미루다 면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며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MC몽의 혐의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정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5차 공판에 참석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있었다. MC몽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참고인 진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다른 의사들이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너도 이 사건에 연류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겁이 나서 지난해 1월 MC몽에게 경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 주장을 편지에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MBC 기자에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MC몽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당시 뉴스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말했다. MC몽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1.03.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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