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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병역기피’ 새 국면? 치과의사 정모씨 입장 번복
MC몽이 군면제를 위해 고의발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측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던 정씨가 '과거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건의 국면이 MC몽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스에서 공개된 자필편지에서 정씨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미루다 면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에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며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 MC몽의 혐의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정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C몽의 5차 공판에 참석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있었다. MC몽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참고인 진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다른 의사들이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너도 이 사건에 연류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겁이 나서 지난해 1월 MC몽에게 경찰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 주장을 편지에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MBC 기자에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MC몽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당시 뉴스 보도내용이 오보라고 말했다. MC몽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
2011.03.07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