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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고발돼…하이브 ‘오너 리스크’ 현실화 [종합]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 중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인도 함께 고발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R)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 간 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 방 의장 등은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당초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내용이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을 당시, 하이브는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방 의장 등의 행위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잠정 결정한 상태에서 방 의장 측에 이날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고발에 대해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