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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스타

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연예일반

[포토] 슬리피, '서울패션위크' 왔어요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래퍼 슬리피가 패션 브랜드 유저(youser)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가을을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열리는 서울패션위크는 올해 '지속 가능한 패션'에 초점을 맞춰 9월 3일(오늘)부터 7일까지 DDP와 성수, 청담, 한남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9.03/ 2024.09.03 14:32
연예일반

[포토] '서울패션위크' 참석하는 슬리피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래퍼 슬리피가 패션 브랜드 유저(youser)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가을을 시작으로, 매년 2차례 열리는 서울패션위크는 올해 '지속 가능한 패션'에 초점을 맞춰 9월 3일(오늘)부터 7일까지 DDP와 성수, 청담, 한남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9.03/ 2024.09.03 14:32
연예일반

TS엔터 측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할 것” [공식]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측은 11일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 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11 08:10
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영화

박명수, 비상금 위치 폭로에 항의 빗발…“미안합니다” 사과 (‘라디오쇼’)

박명수가 비상금 위치를 거론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19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이하 ‘라디오쇼’)에는 모델 이현이와 래퍼 슬리피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DJ 박명수는 비상금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차 안에 숨길 곳이 많다. 자동차 보닛, 바퀴 쪽, 트렁크 안에 공간도 있다”라며 남자들의 비상금 장소를 폭로했다.이어 이현이는 “차 안에 그렇게 숨길 곳이 많나. 전혀 몰랐다”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한 청취자는 “박명수 씨 남자 청취자는 포기하셨네, 왜 비상금 장소를 다 알려주시냐”고 반발했다. 이에 박명수는 “비상금 숨겨둔 장소 괜히 얘기했다”며 사과했다. 이후에도 청취자들의 항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자 박명수는 거듭 “미안합니다. 어떡하지”라며 당황해했다.그러면서 박명수는 “제가 다른 좋은 방법을 알려드린다. 뒤 트렁크 말고 앞에 워셔액 통에 넣어라”고 한술 더 떠 웃음을 안겼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9 15:54
연예일반

슬리피 “저 아니에요”…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논란에 선 긋기

개그맨 허경환에 이어 래퍼 슬리피가 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를 직접 부인했다.슬리피는 지난 19일 개인 SNS에 “그..저 아니에요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함께 공개한 셀카 속 슬리피는 딸을 품에 안고 있다. 그는 촬영 일자를 첨부해 해당 사진이 지난 9일 오후 8시 38분경 촬영됐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며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앞서 코미디언 허경환도 “저 아니에요.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글과 함께 개인 SNS에 9일 오후 8시 44분 가족들과 찍은 인증샷을 공개한 바 있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엔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으로 혐의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호중이 사고 전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되고 국과수 소견 결과 김호중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발견되자 결국 사고 열흘 만인 19일 오후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같은 김호중의 행보에 방송계는 등을 돌리고 있다. 20일 KBS는 공연이 코 앞인 콘서트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_김호중&프리마돈나’에 대해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20 14:55
스타

슬리피, ♥아내와 화보 “꿈 같은 만삭촬영”

래퍼 슬리피가 만삭 아내와 화보를 촬영했다.슬리피는 19일 자신의 SNS에 “꿈 같은 만삭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에서 슬리피와 아내는 블랙 계열 커플룩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슬리피의 아내는 만삭인 배를 드러내 시선을 끈다.슬리피는 앞서 한 방송을 통해 아내가 유산한 이후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19 18:44
연예일반

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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